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데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 부가세계산기와 간이과세 납부면제
10월 초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면 내가 계산한 적 없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부가세계산기에 이번 분기 매출을 넣어보면 고지서의 숫자와 또 다르게 나옵니다. 둘 다 맞는 금액인데, 고지서는 지난 반년의 실적으로 찍어낸 값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 고지서를 놔두고 직접 신고해 실제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값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낸 금액입니다. 11,000원을 받았으면 공급가액이 10,000원, 공급대가가 11,000원입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손님에게서 받아둔 부가세이고, 매입세액은 거래처에 물건값과 함께 내준 부가세입니다. 내 통장을 거쳐 갔을 뿐 둘 다 원래 내 돈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고, 그 위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둘은 세율이 아니라 계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1.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부가세는 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손님에게서 받아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물건값 11,000원 중 1,000원은 애초에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고, 받은 금액을 11로 나누면 그 안에 든 부가세가 나옵니다. 공급대가 ÷ 11 = 그 안에 든 부가세 공급대가 ÷ 1.1 = 공급가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세금에서 거래처에 낸 세금을 빼고 남은 것만 냅니다. 분기 매출 3,300만 원에 매입 1,100만 원이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200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계산식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갈리는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