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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데 냈으면 돌려받습니다 — 부가세계산기와 간이과세 납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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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면 내가 계산한 적 없는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부가세계산기에 이번 분기 매출을 넣어보면 고지서의 숫자와 또 다르게 나옵니다. 둘 다 맞는 금액인데, 고지서는 지난 반년의 실적으로 찍어낸 값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그 고지서를 놔두고 직접 신고해 실제 금액만 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순수한 물건값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까지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낸 금액입니다. 11,000원을 받았으면 공급가액이 10,000원, 공급대가가 11,000원입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손님에게서 받아둔 부가세이고, 매입세액은 거래처에 물건값과 함께 내준 부가세입니다. 내 통장을 거쳐 갔을 뿐 둘 다 원래 내 돈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고, 그 위는 일반과세자입니다. 둘은 세율이 아니라 계산식 자체가 다릅니다. 1.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부가세는 내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손님에게서 받아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물건값 11,000원 중 1,000원은 애초에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이익이 아니라 매출이고, 받은 금액을 11로 나누면 그 안에 든 부가세가 나옵니다. 공급대가 ÷ 11 = 그 안에 든 부가세 공급대가 ÷ 1.1 = 공급가액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는 손님에게 받은 세금에서 거래처에 낸 세금을 빼고 남은 것만 냅니다. 분기 매출 3,300만 원에 매입 1,100만 원이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200만 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한 번에 계산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계산식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갈리는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납...

수도권 15억을 1원 넘기면 대출이 2억 줄어듭니다 — LTV계산기, 규제지역 40%와 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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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계산기에 집값 20억을 넣고 규제지역 40%를 고르면 8억이 나옵니다.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4억입니다. 비율을 곱한 값 위에 금액 한도가 한 겹 더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15억을 넘는 순간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내려갑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지역과 차주 유형이 비율을 어떻게 가르는지 조문으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그 위에서 금액 한도가 어디를 자르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담보인정비율(LTV) · 집값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이 상한을 정해 두고, 은행은 그 안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되는 순간 대출 규제가 자동으로 강해집니다. 주택구입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 집을 사려고 받는 대출과,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대출입니다. 한도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1. 내 비율은 40%인가 70%인가 비율을 가르는 축은 둘입니다 — 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주택인지 생애최초인지입니다. 지역·차주 유형별 담보인정비율 지역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생애최초 규제지역 40% 70% 수도권 비규제지역 70% 70%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 70% 80% 규제지역이면 무주택자도 40%라 10억짜리 집에서 4억까지만 나옵니다. 수도권이어도 규제지역이 아니면 70%라 같은 집에 7억이 열립니다. 생애최초로 사는 집은 규제지역에서도 70%를 받습니다.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 8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는 20%포인트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호 바목이 정한 가산이라, 40%에 얹으면 60%가 됩니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9억을 1원 넘기면 복비가 90만 원 뜁니다 — 중개수수료계산기 상한요율 0.4~0.7%와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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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날 중개사무소에서 받는 청구서에는 요율표에 없던 숫자가 있습니다. 매매 5억 집의 중개수수료 상한은 200만 원인데, 부가세가 붙으면 220만 원이 됩니다. 같은 표에서 8억 9,999만 원은 0.4%인데 9억 원은 0.5% 라 1원 차이로 복비가 90만 원 뜁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중개보수 법에서 쓰는 이름이고 흔히 복비·중개수수료 라고 부릅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이 각자 따로 냅니다. 상한요율 거래금액에 곱할 수 있는 최고 비율 입니다. 정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입니다. 거래금액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1. 요율표는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요율을 정합니다. 서울시 조례는 국토교통부의 표를 그대로 옮겨 놓았고, 그 표가 아래 요율입니다. 매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거래금액 상한요율 예시 (상한) 5천만 원 미만 0.6% (한도 25만 원) 3천만이면 18만 원 5천만 ~ 2억 미만 0.5% (한도 80만 원) 1억이면 50만 원 2억 ~ 9억 미만 0.4% 5억이면 200만 원 9억 ~ 12억 미만 0.5% 9억이면 450만 원 12억 ~ 15억 미만 0.6% 12억이면 720만 원 15억 이상 0.7% 15억이면 1,050만 원 표의 숫자는 한쪽 의뢰인이 낼 수 있는 최고액 입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사가 요율표를 보여주며 「법정 수수료」라고 하면, 그것은 법이 정한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협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없으면 잔금을 다 치른 날입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자 상한까지 내므로 중개사는 한 거래에서 두 번 받습니다. 2. 9억을 ...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까지 상속세가 0원입니다 — 상속세계산기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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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와 예금을 남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 걱정이 먼저 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면 순재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 이라 대부분의 가정은 내지 않습니다. 같은 10억이라도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받으면 8,730만 원 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과세가액 상속재산에서 채무·공과금·장례비 를 뺀 금액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돈은 여기에 다시 더합니다. 일괄공제 기초공제 2억과 가족별 인적공제를 더한 값과 5억 원 중 큰 쪽 을 빼줍니다. 자녀가 여섯 명이 넘지 않으면 대개 5억 원이 됩니다.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만큼 빼주는데 최소 5억, 최대 30억 원입니다. 법정상속분이 그 사이의 한도입니다. 1. 공제 두 개를 합치면 10억 원입니다 상속세는 재산 전체에서 공제를 뺀 뒤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라 공제가 세금을 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공제 공제 금액 조건 일괄공제 5억 원 기초 2억 + 인적공제와 비교해 큰 쪽 · 배우자 단독 상속은 제외 배우자공제 5억 ~ 30억 원 실제 받은 만큼 · 법정상속분이 한도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의 20% 최소 2천만 · 최대 2억 동거주택공제 집값의 100% 6억 한도 · 10년 동거 · 무주택 상속인 장례비용 500만 ~ 1,000만 원 봉안시설 500만 원 추가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얼마를 받든 최소 5억 원 은 배우자공제로 빠집니다 (출처: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 여기에 일괄공제 5억 원이 더해져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원만 남아 5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세금이 나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일괄공제는 5억 원으로 고정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5억을 넘는 가족은 신고해야만 그 금액을 씁니다. 2. 세율은 증여세와 같은 표를 씁니다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 다섯 단...

같은 집 같은 차익인데 328만 원과 6,610만 원입니다 — 양도세계산기와 1세대1주택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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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에 산 집을 15억에 팔면 차익이 7억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금이 328만 원일 수도, 6,610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집과 차익이 같은데 세금이 20배 갈리는 건 1주택인지와 몇 년을 살았는지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양도차익 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 비용도 필요경비로 뺍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가지고 있었으면 차익의 일부를 빼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와 거주를 따로 세어 최대 80%까지 갑니다. 고가주택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 입니다. 1세대 1주택이어도 넘는 부분은 세금이 나옵니다. 1. 1주택이면 12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은 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조건 조건 기준 못 채우면 보유 기간 2년 이상 전액 과세 거주 기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만) 2년 이상 전액 과세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 넘는 만큼만 과세 주택 수 양도일 현재 1주택 전액 과세 거주 요건은 취득할 때 그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닐 때 샀으면 2년 보유만으로 비과세가 됩니다. 12억을 넘겨도 전부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차익에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을 곱한 만큼만 과세합니다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15억에 팔았다면 차익의 5분의 1만 세금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2. 오래 살수록 차익이 깎입니다 3년 이상 가지고 있었으면 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따로 계산해 두 공제율을 더합니다. 보유·거주 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기간 1세대 1주택 그 밖의 부동산 2년 0% 0% 3년 20% (보유 12 + 거주 ...

같은 5억 집인데 1주택 26만 원, 2주택 57만 원입니다 — 재산세계산기 세율과 9월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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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냈는데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또 옵니다. 주택 재산세는 1년분을 7월과 9월에 반씩 걷고, 두 번째 납기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공시가격이 같은 5억 집인데 1주택이면 26만 원, 2주택이면 57만 원 으로 재산세가 두 배 넘게 갈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시가표준액 재산세의 출발점이 되는 값입니다. 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공시가격 을 씁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비율입니다. 주택은 60% 이고, 1세대 1주택은 2026년에 43~45% 만 잡습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입니다. 이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해 1년치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1. 9월 고지서는 7월의 절반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그해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31일에, 나머지를 9월 16~30일에 냅니다. 두 고지서의 금액이 다르다면 7월분에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얹혀 있어서 입니다. 소방시설에 쓰는 이 세금은 건물 가액으로 따로 매겨 7월 고지서에만 붙습니다. 주택 재산세 고지 시기와 담기는 항목 납기 담기는 것 비고 7월 16~31일 주택분 절반 +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 7월이 더 큽니다 9월 16~30일 주택분 나머지 절반 토지분도 이달 세액 20만 원 이하 7월에 한 번에 (조례로 정한 경우) 9월 고지서 없음 내 집의 1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걷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으니 두 번째 납기를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되므로 9월 11일쯤이면 위택스나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주택이면 세율표부터 다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면 세율표가 따로 있고, 구간마다 0.05%포인트 낮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9억 집은 80%가 70%보다 적게 나옵니다 — LTV계산기 생애최초 6억 한도와 지역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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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앱의 LTV계산기에 집값을 넣으면 억 단위 숫자가 바로 나옵니다. 그 숫자가 은행 창구에서 그대로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비율만 보고 있으면 금액 상한이 먼저 걸린다는 걸 놓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담보인정비율(LTV) 주택담보대출에서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 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이 정한 상한이라 은행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합니다. 규제지역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같은 조건이어도 규제지역이면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 세대원 모두가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내가 무주택이어도 배우자나 같은 세대의 가족이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나는 몇 %인가 비율은 지역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서 먼저 갈립니다. 같은 규제지역 안에서도 생애최초 80%와 유주택 30%가 함께 있습니다. 대상별 담보인정비율 누가 사는가 비규제지역 규제지역 생애최초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가진 적 없음 80% 80% 서민·실수요자 부부합산 9천만 이하 · 무주택세대주 70% 70% 그 밖의 무주택 세대 70% 50% 집이 있는데 또 사는 경우 60% 30%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 50%에 20%p를 얹어 70% 가 됩니다. 집이 있는데 또 사면 규제지역에서 30%까지 내려갑니다. 기존 집을 2년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정하면 무주택과 같은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에서 8억 원 이하입니다. 세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2. 왜 80%가 70%보다 적은가 생애최초에만 비율과 함께 금액 상한이 붙어 있습니다. 감독규정은 80%로 취급하되 대출금액이 6억 원을 넘을 수 없다 고 못 박았습니다. 비율로 계산한 값이 6억을 넘는 순간부터는 6억에서 멈춥니다. 생애최초 집값별 실제 한도 집값 80%면 실제 한도 실효...

보증금 1,000만 원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 임대차계약신고 기준과 과태료 2만 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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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이사 날짜를 잡으면 끝난 것 같은데 할 일이 하나 더 남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30일 안에 임대차 계약 신고 를 해야 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안 하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신고를 하면 따라오는 것도 있어서, 안 하면 두 가지를 같이 놓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임대차 계약 신고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차임·기간을 시·군·구에 알리는 것 입니다. 전월세신고제라고도 부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합니다.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를 새겨 우선변제권을 갖게 하는 것 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계도기간 제도를 시행하되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안내만 하는 기간 입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4년을 계도기간으로 뒀습니다. 1.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 기준은 두 가지인데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보증금·월세별 신고 대상 판정 보증금 월세 신고 대상 6,000만 원 없음 아닙니다 6,000만 1원 없음 대상 5,000만 원 30만 원 아닙니다 5,000만 원 30만 1원 대상 1,000만 원 50만 원 대상 3억 원 (전세) 없음 대상 보증금만 보고 판단하면 놓칩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인 계약은 보증금이 기준의 6분의 1인데도 신고 대상입니다. 지역도 따지는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가 대상입니다. 군은 광역시와 경기도에 있는 군만 들어갑니다. 강원도나 전라남도의 군에 있는 집은 금액과 상관없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입니다. 2. 30일을 넘기면 얼마인가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늦었는지와 계약금액이 얼마인지로 갈립니다. ...

대출계산기는 4억인데 은행은 3억을 봅니다 — 주담대 한도와 스트레스 DS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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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계산기에 연소득 6,000만 원을 넣으면 주담대 한도가 4억 1,892만 원으로 나옵니다. 같은 조건인데 은행 창구에서는 3억 62만 원이 나옵니다. 계산기가 틀린 게 아닙니다. 은행이 내가 실제로 내는 금리가 아니라 거기에 3%를 더한 금리로 한도를 재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DSR 내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이 값이 40%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빌려줍니다. 스트레스 금리 한도를 잴 때만 얹어서 계산하는 가상의 가산금리 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려고 붙입니다. 변동형 · 혼합형 · 주기형 금리가 얼마나 오래 고정되어 있는지 로 나눈 대출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몇 퍼센트나 붙는지가 갈립니다. 1. 대출 계산기와 은행이 다른 이유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을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내는 이자는 하나도 늘지 않습니다. 금리 4%로 빌렸으면 이자는 4%로 냅니다. 은행이 7%를 쓰는 건 한도를 잴 때뿐입니다. 늘어나는 건 이자가 아니라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벽입니다. 시중 대출 계산기 대부분은 내가 입력한 금리를 그대로 씁니다. 은행 심사에 쓰이는 금리를 안 넣으니 계산기 숫자가 더 크게 나옵니다. 2. 내 스트레스 금리는 몇 퍼센트인가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가계대출 금리와 지금 금리를 견줘 정합니다. 매년 5월과 11월에 다시 잽니다. 이 값에는 하한 1.5%와 상한 3.0%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 16일부터 규칙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내 집이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 있으면 하한이 3.0% 로 올라갑니다. 상한도 3.0%라서 사실상 3.0%로 고정됩니다. 오피스텔 담보대출도 ...

18억 넘으면 9월에 계산해봐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 9월 1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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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집 한 채를 반씩 나눠 갖고 있다면 9월에 2주짜리 창이 하나 열리는데,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를 어떻게 매길지 고르는 기간입니다. 내가 안 고르면 그냥 각자 내고, 고르면 부부 중 한 명이 그 집을 다 가진 것처럼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과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뒤집힙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입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한 번 더 물리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여기까지는 빼고 보자"고 정해둔 금액입니다. 집값이 이 선을 안 넘으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과세특례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인 것처럼 취급해달라 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 부동산 명세를 조회해 내려받을 수 있고 미리채움이 됩니다 손택스 — 모바일 앱 관할 세무서 방문 — 종이 신청서 제출 서식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이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쪽이고, 지분이 같으면 부부가 합의해 한 명을 정합니다.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12억을 받고,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이어지고, 상황이 바뀌면 같은 기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지금은 어느 쪽인가 공제 금액만 보면 개별 납부가 내게 6억 원 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단독명의 특례와 개별 납부 구분 개별 납부 특례 신청 안 함 1세대 1주택 특례 9월에 신청 기본공제 각 9억 = 18억 12억...

생애최초 감면 300만 원인데 아파트는 200만입니다 — 취득세계산기 세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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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 맞춰놓으면 잔금 날에 돈이 빕니다. 취득세는 계약할 때가 아니라 등기할 때 한꺼번에 나가고, 내 집이 9억이면 2,970만 원 입니다. 생애최초로 사면 300만 원을 깎아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파트는 200만 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취득당시가액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유상거래로 집을 사면 내가 실제로 낸 매매대금 이 기준이 됩니다. 중과기준세율 2% 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붙는 8%·12%가 이 값을 두 배, 네 배로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입니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걸 넘으면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1. 6억과 9억이 갈림길입니다 가액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취득가액 세율 취득세 + 지방교육세 6억 이하 1% 6억이면 660만 원 취득세 600만 + 교육세 60만 7억 1.67% 1,285만 9,000원 7억 5,000만 2% 1,650만 원 8억 2.33% 2,050만 4,000원 9억 3% 2,970만 원 취득세 2,700만 + 교육세 270만 9억 초과 3% 12억이면 3,960만 원 내가 집을 사면 세율이 1%에서 3% 사이 에서 정해집니다. 6억 이하는 1%, 9억을 넘으면 3%로 고정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그 사이 구간은 (취득가액 ÷ 3억 × 2 − 3) × 1/100 이라는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6억을 1원 넘겨도 세금이 튀지 않습니다. 계산식이 6억에서 정확히 1%, 9억에서 정확히 3%가 되도록 짜여 있어서 구간 경계에 계단이 없습니다 (계산식에 직접 대입해 확인). 세율만 보고 끝나면 안 되는 게 지방교육세입니다. 주택은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만큼 이 따로 붙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1% 구간이면 0.1%가 더 나가서, 내 집이 6억이면 60만 원입니다. 전용 85㎡를 넘는 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