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5억 집인데 1주택 26만 원, 2주택 57만 원입니다 — 재산세계산기 세율과 9월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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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냈는데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또 옵니다.
주택 재산세는 1년분을 7월과 9월에 반씩 걷고, 두 번째 납기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공시가격이 같은 5억 집인데 1주택이면 26만 원, 2주택이면 57만 원으로 재산세가 두 배 넘게 갈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시가표준액
재산세의 출발점이 되는 값입니다.
주택은 실거래가가 아니라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공시가격을 씁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비율입니다.
주택은 60%이고, 1세대 1주택은 2026년에 43~45%만 잡습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해 1년치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1. 9월 고지서는 7월의 절반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그해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31일에, 나머지를 9월 16~30일에 냅니다.
두 고지서의 금액이 다르다면 7월분에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얹혀 있어서입니다.
소방시설에 쓰는 이 세금은 건물 가액으로 따로 매겨 7월 고지서에만 붙습니다.
주택 재산세 고지 시기와 담기는 항목
| 납기 | 담기는 것 | 비고 |
|---|---|---|
| 7월 16~31일 | 주택분 절반 + 건물분 지역자원시설세 | 7월이 더 큽니다 |
| 9월 16~30일 | 주택분 나머지 절반 | 토지분도 이달 |
| 세액 20만 원 이하 | 7월에 한 번에 (조례로 정한 경우) | 9월 고지서 없음 |
내 집의 1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걷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9월에는 고지서가 오지 않으니 두 번째 납기를 기다릴 일이 없습니다.
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되므로 9월 11일쯤이면 위택스나 우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1주택이면 세율표부터 다릅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깁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세율표가 따로 있고, 구간마다 0.05%포인트 낮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주택 재산세율
| 과세표준 | 1주택 특례 | 일반 |
|---|---|---|
| 6천만 원 이하 | 0.05% | 0.1% |
| 1억 5천만 원 이하 | 3만 원 + 6천만 초과분의 0.1% | 6만 원 + 0.15% |
| 3억 원 이하 | 12만 원 + 1억 5천만 초과분의 0.2% | 19만 5천 원 + 0.25% |
| 3억 원 초과 | 42만 원 + 3억 초과분의 0.35% | 57만 원 + 0.4% |
세율만 다른 게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세금을 매기는 비율도 다릅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인데 1세대 1주택은 더 낮게 잡습니다.
2026년 비율은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6억 초과 45%입니다.
이 비율은 공시가격 9억을 넘는 1주택에도 적용됩니다.
9억을 넘으면 특례세율은 사라지지만, 과세표준을 45%로 잡는 혜택은 그대로 남습니다.
여기서 1세대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이고 동거인은 뺍니다.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같은 세대가 한 집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지분이 갈려 있어도 1주택입니다.
3. 공시 5억이면 26만 원과 57만 원으로 갈립니다
공시가격 5억 집을 1주택자가 갖고 있으면 과세표준은 5억 × 44% = 2억 2,000만 원입니다.
특례세율을 대면 12만 원에 7,000만 원의 0.2%를 더해 재산세 26만 원이 나옵니다.
같은 집을 2주택자가 갖고 있으면 과세표준이 5억 × 60% = 3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일반 세율로 19만 5,000원에 1억 5,000만 원의 0.25%를 더하면 57만 원입니다.
공시가격별 주택 재산세 합계
| 공시가격 | 1세대 1주택 | 2주택 이상 |
|---|---|---|
| 3억 | 29만 9,400원 (재산세 9만 9,000) | 57만 6,000원 (재산세 27만) |
| 5억 | 62만 원 (재산세 26만) | 110만 4,000원 (재산세 57만) |
| 7억 | 100만 8,000원 (재산세 47만 2,500) | 184만 8,000원 (재산세 105만) |
| 9억 | 151만 2,000원 (재산세 78만 7,500) | 259만 2,000원 (재산세 153만) |
| 12억 | 259만 2,000원 (특례세율 없음 · 비율 45%) | 370만 8,000원 (재산세 225만) |
고지서에는 재산세만 찍히지 않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함께 옵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를 지자체가 조례로 더 걷는 것이라 도시 지역이면 거의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이고 도시지역분에는 붙지 않습니다.
5억 1주택의 1년 합계는 62만 원이고, 7월과 9월에 31만 원씩 나눠 냅니다.
공시가격이 9억을 1원 넘으면 재산세가 20만 원 뜁니다.
특례세율이 통째로 사라져서 78만 7,500원이 99만 원이 됩니다 (지방세법 세율로 직접 계산).
내 집의 공시가격을 넣어 두 경우를 견줘보려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계산기가 종부세까지 한 번에 보여줍니다.
4. 6월 1일 하루가 1년 세금을 정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에 그 집을 사실상 갖고 있는 사람에게 1년치가 전부 매겨집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산 집이면 며칠 살지 않았어도 내가 1년치를 냅니다.
6월 2일에 잔금을 받고 팔았다면 이미 넘긴 집의 재산세를 파는 쪽이 냅니다.
날짜로 나눠 내는 규정이 없으니 잔금일이 6월 1일 근처면 누가 낼지 계약서에 정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5. 공시가격이 뛰어도 과세표준은 5%까지만 오릅니다
공시가격이 한 해에 크게 오르면 과세표준에 상한이 걸립니다.
상한액은 작년 과세표준에 올해 과세표준의 5%를 더한 값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
올해 계산값이 이보다 크면 상한액이 그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이 5억에서 6억으로 뛴 1주택이면 과세표준은 2억 3,320만 원에 멈춥니다.
재산세로는 34만 8,000원이 아니라 28만 6,400원이라 6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직접 계산).
예전의 「세부담 상한 105~130%」는 2023년에 없어져 주택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1주택 특례세율은 현행법상 2026년 납세의무까지입니다.
부칙이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6년」으로 정해두어 연장 개정이 없으면 내년 고지서부터 일반 세율이 됩니다 (출처: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법률 제17769호).
43~45%라는 비율도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만 한정돼 내년 비율은 다시 정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7월에 냈는데 9월 고지서가 안 옵니다.
1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에 걷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7월 고지서의 세액이 1년분 전체였는지 보고, 확실하지 않으면 위택스에서 9월분이 부과됐는지 확인하세요.
Q2. 부부 공동명의면 재산세가 둘로 나옵니다.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고지서는 지분대로 각자 받지만 세율은 집 전체 과세표준에 매기고, 같은 세대가 한 집을 나눠 갖는 것은 1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을 나눠도 세율 구간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Q3. 부모님 집을 상속받았는데 2주택이 되나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뺍니다.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두 채로 셉니다.
Q4. 지방에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인구감소지역(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산 공시가격 9억 이하 주택 한 채는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원래 집과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이면 안 됩니다.
Q5. 옆 동네와 세율이 다를 수 있나요?
지자체는 조례로 표준세율을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고 그 해에만 적용합니다. 도시지역분도 조례로 0.23%까지 올릴 수 있어서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Q6. 고지서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엇인가요?
소방시설 재원으로 쓰는 세금이라 흔히 「소방세」라고 부릅니다. 주택은 건물 부분의 가액에만 0.04~0.12%로 매기고 7월 고지서에 붙습니다.
7. 공식 출처
- 지방세법 — 제110조 과세표준 · 제111조 세율 ·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 특례 · 제112조 도시지역분 · 제114조 과세기준일 · 제115조 납기 · 제122조 세 부담 상한 · 제146조 지역자원시설세 · 제151조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제109조의2 과세표준상한액 · 제110조의2 1세대 1주택의 범위
- 위택스 — 재산세 조회·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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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미지 — Photo by David Gonzales on Pexels · 사진 제공 Pexels
다음 업데이트 | 2027년 공정시장가액비율과 1주택 특례세율 연장 여부가 시행령·법 개정으로 정해지면 표를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자체 조례로 달라져 고지서 금액이 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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