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이하 사업장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평균임금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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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이 없으니 며칠 쉬라」고 하면 그달 월급이 걱정됩니다.
쉬라고 한 쪽이 회사면 그 기간에도 돈이 나옵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회사가 주는 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
회사 쪽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이 끊기거나 자재가 안 들어오거나 경영이 어려워 문을 닫는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평균임금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들어가서 통상임금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받기로 정한 기본 급여입니다.
휴업수당에서는 상한 노릇을 합니다.
1. 우리 회사는 줘야 하나
먼저 볼 것은 회사 규모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에 적용되고 4명 이하에는 일부 조항만 골라 씁니다.
사업장별 지급 의무
| 어떤 사업장 | 휴업수당 | 근거 |
|---|---|---|
| 상시 5명 이상 | 평균임금 70% 이상 | 법 제46조제1항 |
| 상시 4명 이하 | 없습니다 | 시행령 별표1에 제46조가 없다 |
| 동거 친족만 · 가사사용인 | 없습니다 | 법 제11조제1항 단서 |
|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 | 70% 미만 가능 | 법 제46조제2항 |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휴업수당 조항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1이 4명 이하에 적용할 임금 조항을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로 적어두었습니다.
제46조만 그 사이에서 빠져 있습니다.
내 사업장이 5명 이상이면 회사가 안 줄 선택지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만 예외인데, 승인 없이 깎는 것은 위반입니다.
2. 얼마를 받나
기준은 평균임금의 70%인데 그 위에 통상임금이라는 상한이 하나 더 붙습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까지만 줘도 됩니다.
평균임금이 클 때 깎이는 자리
| 평균임금 | 통상임금 대비 | 70%면 | 실제 수당 |
|---|---|---|---|
| 300만 | 100% | 210만 | 210만 |
| 360만 | 120% | 252만 | 252만 |
| 429만여기가 경계 | 142.9% | 300만 | 300만 |
| 480만 | 160% | 336만 | 300만 |
월 통상임금 300만 원에 한 달을 쉰 경우로 계산한 값입니다.
경계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142.9%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 위로는 상여가 아무리 많아도 통상임금에서 멈춥니다 (70%로 나눠 직접 계산).
상여가 커서 평균임금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보전 비율이 낮아집니다.
내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퇴직금계산기에 넣을 평균임금에서 다뤘습니다.
3. 안 주면 어떻게 되나
휴업수당을 안 주는 것은 임금 체불과 같은 무게로 다룹니다.
제4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임금을 제때 안 준 것(제43조)과 같은 조항에 묶여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해서, 합의로 받고 끝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진정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넣고, 임금체불과 같은 절차로 갑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과 제2항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코로나 같은 천재지변으로 쉬어도 받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제46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회사가 혼자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제46조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기준 미만으로 줄 수 있습니다.
Q2. 하루만 쉬어도 나오나요?
휴업한 기간에 대해 지급합니다. 법이 일수의 하한을 두지 않아 하루든 한 달이든 그 기간만큼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하루 단위로 산정하므로 하루치는 평균임금 일액의 70% 이상이 됩니다.
Q3. 회사가 연차로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을 연차로 처리하면 휴업수당 지급을 피하면서 근로자의 연차만 소진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휴업으로 보고 수당을 따져야 합니다.
Q4. 5명을 세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상시 근로자 수이고 산정 방법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이 그렇게 위임해 두었습니다. 사장과 동거하는 친족만 있는 사업장, 가사사용인은 인원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이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휴업수당의 바닥도 통상임금의 70%가 됩니다.
공식 출처
- 근로기준법 — 제46조(휴업수당) · 제11조(적용 범위) · 제2조제1항제6호·제2항(평균임금) · 제109조(벌칙)
- 근로기준법 시행령 — 별표1(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 진정 접수와 상담
- 커버 사진 — Engin Akyurt · Pexels
다음 업데이트 | 시행령 별표1은 2018년 6월 29일 개정이 마지막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제46조가 들어가면 표1을 바로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이 글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원문 기준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노동청·노동위원회의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개별 사건의 결론을 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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