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넘으면 9월에 계산해봐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 9월 16~30일
부부가 집 한 채를 반씩 나눠 갖고 있다면 9월에 2주짜리 창이 하나 열리는데,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를 어떻게 매길지 고르는 기간입니다. 내가 안 고르면 그냥 각자 내고, 고르면 부부 중 한 명이 그 집을 다 가진 것처럼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과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뒤집힙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입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한 번 더 물리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여기까지는 빼고 보자"고 정해둔 금액입니다. 집값이 이 선을 안 넘으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과세특례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인 것처럼 취급해달라 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 부동산 명세를 조회해 내려받을 수 있고 미리채움이 됩니다 손택스 — 모바일 앱 관할 세무서 방문 — 종이 신청서 제출 서식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이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쪽이고, 지분이 같으면 부부가 합의해 한 명을 정합니다.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12억을 받고,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이어지고, 상황이 바뀌면 같은 기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지금은 어느 쪽인가 공제 금액만 보면 개별 납부가 내게 6억 원 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단독명의 특례와 개별 납부 구분 개별 납부 특례 신청 안 함 1세대 1주택 특례 9월에 신청 기본공제 각 9억 = 18억 1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