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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넘으면 9월에 계산해봐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 9월 1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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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집 한 채를 반씩 나눠 갖고 있다면 9월에 2주짜리 창이 하나 열리는데,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를 어떻게 매길지 고르는 기간입니다. 내가 안 고르면 그냥 각자 내고, 고르면 부부 중 한 명이 그 집을 다 가진 것처럼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과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뒤집힙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입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한 번 더 물리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여기까지는 빼고 보자"고 정해둔 금액입니다. 집값이 이 선을 안 넘으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과세특례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인 것처럼 취급해달라 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 부동산 명세를 조회해 내려받을 수 있고 미리채움이 됩니다 손택스 — 모바일 앱 관할 세무서 방문 — 종이 신청서 제출 서식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이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쪽이고, 지분이 같으면 부부가 합의해 한 명을 정합니다.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12억을 받고,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이어지고, 상황이 바뀌면 같은 기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지금은 어느 쪽인가 공제 금액만 보면 개별 납부가 내게 6억 원 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단독명의 특례와 개별 납부 구분 개별 납부 특례 신청 안 함 1세대 1주택 특례 9월에 신청 기본공제 각 9억 = 18억 12억...

실업급여 최대 1,838만 원 — 받는 조건과 상한액 하루 66,048~6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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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 원을 받다 그만뒀는데 200만 원을 받던 사람과 실업급여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대부분이 60%와 무관한 금액을 받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한이 66,048원, 상한이 68,100원 이라 차이가 하루 2,052원 입니다. 월급 330만 원에서 341만 원 사이 인 사람만 실제로 60% 규칙이 적용되고,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주는 돈이라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받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의 수 입니다. 재직 기간과 달라서 무급 휴직 기간은 빠집니다. 소정급여일수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나는 받을 수 있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 조건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 기준 이직 사유 본인 뜻이 아닌 퇴사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일할 의사와 능력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외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직 사유로,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됐거나, 회사가 이전해 통근이 크게 어려워졌거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됩니다. 본인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2. 얼마 받나 — 월급이 달라도 같습니다 지급액 비교 퇴직 전 월급 평균임금의 60% 실제 지급액 200만 원 40,000원 66,048원 250만 원 50,000원 66,048원 ...

실적이 작년과 같아도 세금을 더 냅니다 — 2026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법, 가결산 손익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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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가 12월에 결산한다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올해 대상은 약 54만 5,000곳입니다. 해마다 오는 일이라 "작년처럼 하면 되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올해는 법인세율이 올랐습니다. 이게 중간예납의 핵심 선택 — 두 가지 계산법 중 무엇을 고를지 — 를 바꿉니다. 가결산 쪽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중간예납 1년치 법인세를 한 번에 몰아 내면 부담이 크니까, 상반기가 끝나면 그 몫을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내가 여기서 낸 돈은 내년 3월 정기신고 때 정산합니다. 더 낸 게 있으면 돌려받으니 , 세금을 더 뜯기는 게 아니라 시점을 앞당기는 것뿐입니다. 가결산 '임시 결산'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결산은 1년이 끝나야 하는데, 상반기 6개월치만 미리 장부를 닫아 실적을 뽑는 걸 말합니다.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따로 만들어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우리 회사는 내야 하나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12월 결산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정한 면제 대상 10가지 중 하나에 걸리면 안 내도 됩니다. 목록이 짧지 않으니 본인 회사가 걸리는지 한 번은 훑어보세요. 중간예납 안 내도 되는 법인 10가지 유형 조건 소액 중소기업 직전연도 기준 계산액 50만 원 미만 2023년 1월 1일 이후 · 신고서도 낼 필요 없음 신설법인 그 해에 새로 만든 법인 (합병·분할 신설은 제외) 수입 없는 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해산 후 청산 절차를 밟는 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수익사업이 처음 생기면 의무 있음) 유동화 회사 등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 투자회사 단기 사업연도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외국인투...

보름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립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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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1년에 두 번 신청 기회가 있고, 그중 하나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만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이나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번에는 못 하고,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7년 9월에 정산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근로장려금 이름에 '장려'가 붙은 건 일하는 걸 계속하도록 밀어준다 는 뜻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못 받고, 일해서 번 돈이 있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 1년을 반으로 갈라 상반기 몫을 먼저 신청하는 것입니다. 9월에 상반기분, 이듬해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합니다. 총소득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부부를 합친 모든 소득 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다 들어가서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다릅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 소득 구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신청 기간 9월 1일 ~ 15일 이듬해 5월 대상 소득 근로소득만 사업소득 있으면 안 됩니다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 받는 시기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이듬해 8~9월 사업소득이 섞이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봐서 2027년 9월에 정산 반기 신청의 값어치는 시기입니다. 정기 신청으로 가면 이듬해 8~9월에 받는데, 반기 신청은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내 통장에 여덟 달 빨리 들어옵니다. 2. 내 가구는 어느 유형인가 소득 기준을 보기 전에 가구 유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 두 배 차이 납니다. 가구 유형이 먼저입니다 가구 유형 이런 경우 총소득 기준 단독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2,200만 원 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