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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넘으면 9월에 계산해봐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 9월 16~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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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집 한 채를 반씩 나눠 갖고 있다면 9월에 2주짜리 창이 하나 열리는데,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를 어떻게 매길지 고르는 기간입니다. 내가 안 고르면 그냥 각자 내고, 고르면 부부 중 한 명이 그 집을 다 가진 것처럼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과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뒤집힙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입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한 번 더 물리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여기까지는 빼고 보자"고 정해둔 금액입니다. 집값이 이 선을 안 넘으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과세특례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인 것처럼 취급해달라 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 부동산 명세를 조회해 내려받을 수 있고 미리채움이 됩니다 손택스 — 모바일 앱 관할 세무서 방문 — 종이 신청서 제출 서식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이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쪽이고, 지분이 같으면 부부가 합의해 한 명을 정합니다.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12억을 받고,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이어지고, 상황이 바뀌면 같은 기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지금은 어느 쪽인가 공제 금액만 보면 개별 납부가 내게 6억 원 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단독명의 특례와 개별 납부 구분 개별 납부 특례 신청 안 함 1세대 1주택 특례 9월에 신청 기본공제 각 9억 = 18억 12억...

폐업해도 이 돈은 압류가 안 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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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잘못돼 빚을 못 갚게 되면 내 통장이 먼저 묶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넣어둔 돈은 달라서, 법이 양도도 압류도 담보 제공도 못 하게 막아두었습니다. 소득공제까지 붙어서 한도가 최대 600만 원 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노란우산공제 법에 적힌 이름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고, 근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입니다. 사업소득금액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입니다. 공제 한도가 이 금액으로 갈립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길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 입니다. 내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1. 노란우산공제로 얼마나 빼주나 사업소득금액 공제 한도 세율 24% 기준 4,000만 원 이하 600만 원 최대 144만 원 4,000만 ~ 6,000만 원 500만 원 최대 120만 원 6,000만 ~ 1억 원 400만 원 최대 96만 원 1억 원 초과 200만 원 최대 48만 원 실제 공제액 낸 돈과 위 한도 중 적은 쪽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구간이 네 개 라는 걸 놓치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세 구간이었는데 4,000만~6,000만 원 구간이 따로 생기면서 네 개 가 됐습니다. 오른쪽 칸은 소득세율 24%인 사람이 아꼈을 세금입니다 (한도 × 24%로 직접 계산). 내 세율이 6%라면 같은 600만 원을 넣어도 36만 원입니다. 내 세율이 몇 %인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 로 먼저 잡아보시는 게 빠릅니다. 법인 대표자도 됩니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 2. 압류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가 수급권을 따로 보호합니다.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생애최초 감면 300만 원인데 아파트는 200만입니다 — 취득세계산기 세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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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 맞춰놓으면 잔금 날에 돈이 빕니다. 취득세는 계약할 때가 아니라 등기할 때 한꺼번에 나가고, 내 집이 9억이면 2,970만 원 입니다. 생애최초로 사면 300만 원을 깎아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파트는 200만 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취득당시가액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유상거래로 집을 사면 내가 실제로 낸 매매대금 이 기준이 됩니다. 중과기준세율 2% 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붙는 8%·12%가 이 값을 두 배, 네 배로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입니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걸 넘으면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1. 6억과 9억이 갈림길입니다 가액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취득가액 세율 취득세 + 지방교육세 6억 이하 1% 6억이면 660만 원 취득세 600만 + 교육세 60만 7억 1.67% 1,285만 9,000원 7억 5,000만 2% 1,650만 원 8억 2.33% 2,050만 4,000원 9억 3% 2,970만 원 취득세 2,700만 + 교육세 270만 9억 초과 3% 12억이면 3,960만 원 내가 집을 사면 세율이 1%에서 3% 사이 에서 정해집니다. 6억 이하는 1%, 9억을 넘으면 3%로 고정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그 사이 구간은 (취득가액 ÷ 3억 × 2 − 3) × 1/100 이라는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6억을 1원 넘겨도 세금이 튀지 않습니다. 계산식이 6억에서 정확히 1%, 9억에서 정확히 3%가 되도록 짜여 있어서 구간 경계에 계단이 없습니다 (계산식에 직접 대입해 확인). 세율만 보고 끝나면 안 되는 게 지방교육세입니다. 주택은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만큼 이 따로 붙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1% 구간이면 0.1%가 더 나가서, 내 집이 6억이면 60만 원입니다. 전용 85㎡를 넘는 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