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해도 이 돈은 압류가 안 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600만 원

사업이 잘못돼 빚을 못 갚게 되면 내 통장이 먼저 묶입니다.

노란우산공제에 넣어둔 돈은 달라서, 법이 양도도 압류도 담보 제공도 못 하게 막아두었습니다.

소득공제까지 붙어서 한도가 최대 600만 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노란우산공제
법에 적힌 이름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고, 근거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입니다.

사업소득금액
매출이 아니라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공제 한도가 이 금액으로 갈립니다.

소득공제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매길 소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내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큽니다.

1. 노란우산공제로 얼마나 빼주나

사업소득금액 공제 한도 세율 24% 기준
4,000만 원 이하600만 원최대 144만 원
4,000만 ~ 6,000만 원500만 원최대 120만 원
6,000만 ~ 1억 원400만 원최대 96만 원
1억 원 초과200만 원최대 48만 원
실제 공제액낸 돈과 위 한도 중 적은 쪽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빼고 계산합니다

구간이 네 개라는 걸 놓치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세 구간이었는데 4,000만~6,000만 원 구간이 따로 생기면서 네 개가 됐습니다.

오른쪽 칸은 소득세율 24%인 사람이 아꼈을 세금입니다 (한도 × 24%로 직접 계산).

내 세율이 6%라면 같은 600만 원을 넣어도 36만 원입니다.

내 세율이 몇 %인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먼저 잡아보시는 게 빠릅니다.

법인 대표자도 됩니다.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

2. 압류가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가 수급권을 따로 보호합니다.

① 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공제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사업이 무너져 내 다른 재산이 다 묶여도 이 돈은 남습니다.

일반 예·적금에는 없는 성질인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지 않은 상태라면 중앙회가 공제금에서 그만큼 뺍니다.

3.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찾는 사유 소득 구분 부담
폐업 · 노령 등법이 정한 사유퇴직소득가볍습니다
10년 이상 낸 뒤 경영악화퇴직소득가볍습니다
해외이주 등법이 정한 사유퇴직소득가볍습니다
그냥 중간에 해지기타소득무겁습니다
과세 대상받은 돈에서 소득공제 안 받고 낸 금액을 뺀 나머지

여기가 이 제도의 진짜 갈림길로, 같은 돈을 찾아도 사유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폐업처럼 법이 정한 사유면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가 붙고 연분연승을 거쳐 세 부담이 낮습니다.

내 사정이 급해 그냥 깨면 기타소득이 됩니다.

공제받은 만큼을 다시 토해내는 구조라 넣을 때 아낀 세금이 나갈 때 돌아옵니다.

10년(120개월) 이상 낸 사람은 경영악화로 해지해도 퇴직소득으로 봅니다 (조특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

4.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되지만 급여를 받는 직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Q2. 연금저축이나 IRP와 한도가 겹치나요?
겹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이 다르고 한도도 따로 계산합니다. 둘 다 넣으면 각각 공제받습니다.

Q3.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데 가입이 되나요?
가입 여부와 별개로 소득공제 계산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빠집니다 (조특법 제86조의3 제1항 단서). 임대소득만 있으면 공제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Q4. 월 얼마부터 넣을 수 있나요?
납부 금액과 방법은 법이 아니라 중앙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최소·최대 납부액은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5. 공식 출처

기준일 | 2026년 8월 26일

다음 업데이트 | 소득공제 한도 네 구간이 세법 개정으로 바뀌면 표를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세율 24% 기준 절세액은 예시이고,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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