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 1,838만 원 — 받는 조건과 상한액 하루 66,048~68,100원

월급 300만 원을 받다 그만뒀는데 200만 원을 받던 사람과 실업급여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대부분이 60%와 무관한 금액을 받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한이 66,048원, 상한이 68,100원이라 차이가 하루 2,052원입니다.

월급 330만 원에서 341만 원 사이인 사람만 실제로 60% 규칙이 적용되고,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주는 돈이라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받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의 수입니다.
재직 기간과 달라서 무급 휴직 기간은 빠집니다.

소정급여일수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나는 받을 수 있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

조건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유급으로 인정되는 날 기준
이직 사유본인 뜻이 아닌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일할 의사와 능력있어야 합니다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원칙적으로 안 됩니다예외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직 사유로,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됐거나, 회사가 이전해 통근이 크게 어려워졌거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됩니다.

본인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2. 얼마 받나 — 월급이 달라도 같습니다

지급액 비교

퇴직 전 월급평균임금의 60%실제 지급액
200만 원40,000원66,048원
250만 원50,000원66,048원
300만 원60,000원66,048원
350만 원70,000원68,100원
500만 원100,000원68,100원

표를 보시면 200만 원을 받던 사람과 300만 원을 받던 사람이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둘 다 60%가 하한액보다 낮아서 하한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으로 계산하면 10,320 × 0.8 × 8 = 66,048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으로 직접 검산).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가 받을 하한액도 같이 오릅니다.

상한액 68,100원은 2019년 이후 7년 만에 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3. 얼마나 오래 받나

소정급여일수

항목내용
지급 기간120일 ~ 270일연령·장애 여부·가입기간으로 결정
가입기간이 길수록길어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길어집니다50세 이상이 유리
신청 기한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도 사라집니다
수급 중 할 일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 구직활동 증명

270일을 다 받으면 1,838만 원입니다.

상한액 68,100원으로 계산한 값이고, 하한액이면 1,783만 원입니다 (각각 270일을 곱해 직접 계산).

한 달로 끊으면 198만 원에서 204만 원 사이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12개월 기한입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40일 남아 있어도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내 재취업이 늦어질 것 같으면 일찍 신청해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4. 신청 순서

  1.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제출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2.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4.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5. 인정되면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하며 구직활동을 증명합니다

퇴직 전 급여가 얼마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을 얼마나 냈는지는 4대보험 계산기 쪽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기간이 끝나 퇴사했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본인 뜻이 아닌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거절한 경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 신청 때 알려야 하고, 금액과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가 줄거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반환하고 추가 징수까지 당합니다.

Q3. 180일은 어떻게 세나요?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셉니다. 임금을 받은 날만 세니, 주 5일 근무자라면 대략 7~8개월 정도 일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재직 6개월과 180일은 다릅니다.

Q4. 상한액이 하한액보다 겨우 2,052원 많은데 왜 그런가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오르는데 상한액은 2019년부터 7년간 고정이었습니다. 둘이 거의 붙었습니다. 2026년에 상한액이 오르면서 조금 벌어졌습니다.

Q5.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줍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10일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고용센터에 상황을 알리면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6. 공식 출처

기준일 | 2026년 8월 21일
다음 업데이트 | 상·하한액이 변경 고시되면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상·하한액은 2026년 1월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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