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50명까지인데 지원금은 30명까지입니다 — 푸른씨앗 가입 조건과 지원금 28만 원
퇴직금을 회사 통장에 쌓아두면 회사가 어려워질 때 같이 사라집니다.
푸른씨앗은 그 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맡아 굴려주는 제도이고, 2026년 7월부터 가입 문이 넓어졌습니다.
가입은 50명까지 되는데 지원금은 30명까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이름입니다.
여러 중소기업이 낸 돈을 하나의 공동 기금으로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굴립니다.
부담금
회사가 내 계정에 넣어주는 돈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한 번 이상 현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가입 대상과 지원금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지원금은 가입 신청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1. 회사가 넣어주는 돈을 공단이 굴립니다
푸른씨앗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푸른씨앗 | DC형 퇴직연금 |
|---|---|---|
| 누가 굴리나 | 근로복지공단 | 은행·증권·보험 |
| 가입 대상 | 상시 50명 미만2027년 1월부터 100명 미만 | 제한 없음 |
| 회사가 넣는 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같습니다 |
| 국가 지원 | 30명 이하면 부담금의 10%가입자 1인당 연 28만 1,000원까지 | 없습니다 |
| 적립금 운용 | 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 근로자가 상품을 고릅니다 |
| 퇴직할 때 |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 같습니다 |
푸른씨앗은 확정기여형입니다.
회사가 해마다 내 계정에 돈을 넣어주고, 불어난 만큼이 내 퇴직급여가 됩니다.
DC형과 다른 점은 누가 굴리느냐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회사 돈을 모아 굴립니다 (제23조의2 제1항).
내가 상품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대신, 내 마음대로 운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이 돈은 남습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최종 3년치 퇴직급여는 담보된 채권과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됩니다 (제12조 제2항).
2. 가입 문이 50명으로 넓어졌습니다
가입 대상이 언제 얼마나 넓어지나
법이 가입 대상을 「30명 이하」에서 「100명 미만」으로 고쳤습니다 (제2조 제14호).
그 100명이 한 번에 열리지는 않습니다.
부칙이 단계를 나눠 뒀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이고, 2027년 1월부터 100명입니다 (부칙 제2조).
「9월 18일 시행」으로 알려진 것은 대상 확대가 아닙니다.
가입 문은 이미 2026년 7월 1일에 열렸습니다.
9월 18일에 시행되는 것은 체불 벌칙입니다 — 부칙이 벌칙 조항만 「공포 후 6개월」로 따로 떼어 뒀습니다.
3. 지원금은 30명까지만 나옵니다
지원금은 누가 얼마나 받나
| 항목 | 내용 |
|---|---|
| 대상 사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하가입 신청서를 낸 날 기준 · 공공기관은 제외 |
| 가입자 요건 |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281만 원 미만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130% |
| 지원 수준 | 회사가 낸 정기부담금의 10%기한 안에 낸 것만 · 10원 미만 버림 |
| 연간 한도 | 가입자 1인당 28만 1,000원 |
|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 |
가입 문과 지원금 문이 다릅니다.
가입은 50명 미만까지 되는데 지원금은 30명 이하까지입니다.
고시가 지원 대상을 그렇게 못 박아 뒀습니다 (출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31명부터 49명 사이 회사는 가입은 되지만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회사가 낸 정기부담금의 10%이고, 가입자 1인당 연 28만 1,000원이 한도입니다.
내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가 281만 원 이상이면 나는 그 계산에서 빠집니다.
기한 안에 낸 부담금만 세므로, 회사가 늦게 넣으면 그만큼 지원금도 줄어듭니다.
4. 9월 18일부터 안 주면 5년입니다
내 퇴직급여를 주지 않은 사용자에게 물리는 형이 올라갑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입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퇴직금을 안 준 경우와 부담금·지연이자를 안 넣은 경우가 같은 조문에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인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또 체불하면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퇴직하면 회사는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넣어야 합니다 (제23조의7 제2항).
5. 자주 묻는 질문
Q1. 우리 회사가 30명이 넘으면 가입을 못 하나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50명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고, 2027년 1월부터 100명 미만으로 넓어집니다. 다만 지원금은 30명 이하만 받습니다.
Q2. 근로자가 자기 돈을 더 넣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사용자부담금 계정과 별도로 가입자부담금 계정을 만들어 본인이 납입할 수 있습니다. 9월 18일 시행 개정으로 그 대상이 넓어져 영세자영업자와 노무제공자도 들어옵니다.
Q3. 중간에 돈을 뺄 수 있나요?
DC형과 같은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이 됩니다 (제23조의13). 주택 구입 같은 사유는 담보 제공도 가능합니다.
Q4. 퇴직하면 돈이 어디로 오나요?
내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내 이름의 IRP 계정이 자동으로 만들어져 그리로 갑니다 (제23조의12 제2항).
Q5. 회사가 지원금을 받고 제도를 없애면요?
도산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지하면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거짓으로 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도 같고, 공단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걷습니다 (제23조의14 제3항·제4항).
Q6.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라 대략 한 달치 급여가 매년 쌓인다고 보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보시면 됩니다.
6. 공식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조 제14호 정의 · 제23조의2~제23조의16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제43조 벌칙 · 부칙 제2조
- 같은 법 시행령 — 제16조의15 지원금의 지원대상 등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제2조 대상·요건 · 제3조 지원수준
- 근로복지공단 — 푸른씨앗 가입·운용
- 대표이미지 — Photo by Ylanite Koppens on Pexels · 사진 제공 Pexels
다음 업데이트 | 2027년 1월 100명 미만 적용이 시작되면 2절 표를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지원금 요건·수준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고시로 바뀌고, 현재 고시의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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