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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면 사라지지만 돈은 남습니다 — 연차계산기와 발생기준, 미사용 10일 1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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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쓰는 것도 헷갈리고 못 쓴 걸 돈으로 받는 것도 헷갈립니다. 연차계산기가 알려주는 건 일수까지고, 돈이 되는지는 소멸 시점이 정합니다. 회사마다 말이 다른 이유는 법이 정한 최소 기준 위에 회사 규정이 얹히기 때문입니다. 연차발생기준부터 정확히 알면 내 회사 설명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연차 유급휴가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휴가 입니다. 무급으로 쉬는 것과 달리 법으로 정해진 최소 일수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지고, 연차수당의 기준이 이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 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씁니다. 1.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연차 발생 기준 상황 생기는 휴가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하면 1일 최대 11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1년간 80% 미만 출근 한 달 개근하면 1일 3년 이상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 추가 총 25일이 한도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게 입사 1년 미만 구간인데,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씩 생겨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또 생깁니다. 둘이 겹치는 구간에서 내 연차가 최대 26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근속이 쌓이면 늘어납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 연차 가산분 1~2년 15일 — 3~4년 16일 +1일 5~6년 17일 +2일 10년 19일 +4일 15년 22일 +7일 21년 이상 25일 +10일 (상한)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붙습니다. 21년이 되면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3. 안 쓰면 사라지지만 돈은 남습니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합니다. 사라진 휴가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사용 연...

주 14시간과 15시간이 월 13만 원 차이입니다 — 주휴수당계산기와 15시간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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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을 채웠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고 있다면 못 받은 돈이 월 13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금 분쟁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가 0원을 뱉는다면 금액이 아니라 주 15시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념은 단순합니다 —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은 날의 돈이라 생소하게 느껴지지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주휴일의 대가입니다. 내가 달라고 부탁하는 돈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주휴일 일주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입니다. 쉬는데 하루치 임금이 나오고, 보통 일요일이지만 계약으로 다른 요일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 입니다. 실제로 더 일했는지와 별개로,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이 시간이 기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인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 선이 여러 제도의 경계입니다. 1. 주휴수당 누가 받나 발생 조건 조건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개근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다 출근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 무관 — 5인 미만도 받습니다 고용 형태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받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조건은 둘뿐입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개근.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는 상관없어서 5인 미만 카페의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개근은 소정근로일을 다 출근했는지이고,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 개근이 깨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를 통째로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사라집니다. 2. 계산기에 넣기 전에 15시간부터 봅니다 시간별 금액 주 근무 1주 주휴수당 월 환산 주 14시간 0원 0원 주 15시간 30,960원 약 134,500원 주 20시간 41,2...

계산서에 두 줄이 없으면 171만 원 손해입니다 — 퇴직금계산기 평균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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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계산식이 간단해 보이는데 분쟁이 가장 많은 항목이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퇴직금계산기에 넣기 전에 이 한 가지만 알면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평균'이라 하지만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날짜로 나눕니다. 89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이 빠져서 총액은 작은데, 하루치로 바꾸면 평균임금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퇴직일까지입니다. 휴직 기간도 들어가고 , 실제로 일한 날만 세는 게 아닙니다. 1. 나는 퇴직금을 받나 퇴직금 지급 대상 조건 기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일부터 퇴직일까지 주당 근로시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 계약직·파트타임 모두 해당 정규직만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5인 미만도 받습니다 지급 기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자주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건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같은 것이고, 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합니다. 계약직이나 파트타임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이면 받습니다. 2. 퇴직금계산기에 넣을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날짜 수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공식 산정식입니다. 3년을 일했으면 30일분 평균임금이 세 번, 즉 90일분이 나옵니다. 한 가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

가입은 50명까지인데 지원금은 30명까지입니다 — 푸른씨앗 가입 조건과 지원금 28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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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회사 통장에 쌓아두면 회사가 어려워질 때 같이 사라집니다. 푸른씨앗은 그 돈을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맡아 굴려주는 제도 이고, 2026년 7월부터 가입 문이 넓어졌습니다. 가입은 50명까지 되는데 지원금은 30명까지 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푸른씨앗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이름입니다. 여러 중소기업이 낸 돈을 하나의 공동 기금 으로 모아 근로복지공단이 굴립니다. 부담금 회사가 내 계정에 넣어주는 돈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을 매년 한 번 이상 현금으로 넣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가입 대상과 지원금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지원금은 가입 신청서를 낸 날 을 기준으로 셉니다. 1. 회사가 넣어주는 돈을 공단이 굴립니다 푸른씨앗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 항목 푸른씨앗 DC형 퇴직연금 누가 굴리나 근로복지공단 은행·증권·보험 가입 대상 상시 50명 미만 2027년 1월부터 100명 미만 제한 없음 회사가 넣는 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같습니다 국가 지원 30명 이하면 부담금의 10% 가입자 1인당 연 28만 1,000원까지 없습니다 적립금 운용 공단이 공동 기금으로 근로자가 상품을 고릅니다 퇴직할 때 IRP 계정으로 옮깁니다 같습니다 푸른씨앗은 확정기여형입니다. 회사가 해마다 내 계정에 돈을 넣어주고, 불어난 만큼이 내 퇴직급여가 됩니다. DC형과 다른 점은 누가 굴리느냐 입니다. 금융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여러 회사 돈을 모아 굴립니다 (제23조의2 제1항). 내가 상품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대신, 내 마음대로 운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이 돈은 남습니다. 퇴직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제1항). 최종 3년치 퇴직급여는 담보된 채권과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됩니다 (제12조 제2항). 2. 가입 문이 50명으로 넓어졌습니다 가입 대상이 언제 얼마나 넓어지나 20...

실업급여 최대 1,838만 원 — 받는 조건과 상한액 하루 66,048~6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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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 원을 받다 그만뒀는데 200만 원을 받던 사람과 실업급여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대부분이 60%와 무관한 금액을 받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한이 66,048원, 상한이 68,100원 이라 차이가 하루 2,052원 입니다. 월급 330만 원에서 341만 원 사이 인 사람만 실제로 60% 규칙이 적용되고,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주는 돈이라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받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의 수 입니다. 재직 기간과 달라서 무급 휴직 기간은 빠집니다. 소정급여일수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나는 받을 수 있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 조건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 기준 이직 사유 본인 뜻이 아닌 퇴사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일할 의사와 능력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외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직 사유로,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됐거나, 회사가 이전해 통근이 크게 어려워졌거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됩니다. 본인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2. 얼마 받나 — 월급이 달라도 같습니다 지급액 비교 퇴직 전 월급 평균임금의 60% 실제 지급액 200만 원 40,000원 66,048원 250만 원 50,000원 66,048원 ...

보름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립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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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1년에 두 번 신청 기회가 있고, 그중 하나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만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이나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번에는 못 하고,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7년 9월에 정산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근로장려금 이름에 '장려'가 붙은 건 일하는 걸 계속하도록 밀어준다 는 뜻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못 받고, 일해서 번 돈이 있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 1년을 반으로 갈라 상반기 몫을 먼저 신청하는 것입니다. 9월에 상반기분, 이듬해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합니다. 총소득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부부를 합친 모든 소득 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다 들어가서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다릅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 소득 구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신청 기간 9월 1일 ~ 15일 이듬해 5월 대상 소득 근로소득만 사업소득 있으면 안 됩니다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 받는 시기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이듬해 8~9월 사업소득이 섞이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봐서 2027년 9월에 정산 반기 신청의 값어치는 시기입니다. 정기 신청으로 가면 이듬해 8~9월에 받는데, 반기 신청은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내 통장에 여덟 달 빨리 들어옵니다. 2. 내 가구는 어느 유형인가 소득 기준을 보기 전에 가구 유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 두 배 차이 납니다. 가구 유형이 먼저입니다 가구 유형 이런 경우 총소득 기준 단독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2,200만 원 홑...

월급이 그대로면 실수령액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 2026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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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줄었다면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로 끝이 아니라 2033년까지 매년 오르도록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고 나머지 셋은 나눠 냅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에 딸려 나오는 별도 보험입니다.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계산해서 요율이 13.14%처럼 커 보입니다. 보수월액 요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빠집니다. 내 실제 공제액은 총급여로 계산한 값보다 조금 적습니다. 1. 2026년에 무엇이 올랐나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9.0% → 9.5% 근로자 부담 4.75% 건강보험 7.09% → 7.19% 근로자 부담 3.595% 장기요양 12.95% → 13.14%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고용보험 0.9% → 0.9% 그대로입니다. 사업주는 업종별 1.15~1.65%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이 9.0%에서 9.5%로 ,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로 그대로이고, 사업주는 업종에 따라 1.15~1.65%를 냅니다. 2. 월 300만 원이면 얼마 떼나 공제액 예시 항목 공제액 국민연금 4.75% 142,500원 건강보험 3.595% 107,850원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14,171원 고용보험 0.9% 27,000원 4대보험 합계 291,521원 급여의 약 9.72% 여기에 더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집니다 4대보험만 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