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면 사라지지만 돈은 남습니다 — 연차계산기와 발생기준, 미사용 10일 115만 원
연차는 쓰는 것도 헷갈리고 못 쓴 걸 돈으로 받는 것도 헷갈립니다. 연차계산기가 알려주는 건 일수까지고, 돈이 되는지는 소멸 시점이 정합니다. 회사마다 말이 다른 이유는 법이 정한 최소 기준 위에 회사 규정이 얹히기 때문입니다. 연차발생기준부터 정확히 알면 내 회사 설명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연차 유급휴가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휴가 입니다. 무급으로 쉬는 것과 달리 법으로 정해진 최소 일수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지고, 연차수당의 기준이 이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 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씁니다. 1.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연차 발생 기준 상황 생기는 휴가 입사 1년 미만 한 달 개근하면 1일 최대 11일까지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1년간 80% 미만 출근 한 달 개근하면 1일 3년 이상 계속근로 매 2년마다 1일 추가 총 25일이 한도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게 입사 1년 미만 구간인데,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씩 생겨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또 생깁니다. 둘이 겹치는 구간에서 내 연차가 최대 26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근속이 쌓이면 늘어납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 연차 가산분 1~2년 15일 — 3~4년 16일 +1일 5~6년 17일 +2일 10년 19일 +4일 15년 22일 +7일 21년 이상 25일 +10일 (상한)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붙습니다. 21년이 되면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3. 안 쓰면 사라지지만 돈은 남습니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 합니다. 사라진 휴가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사용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