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면 사라지지만 돈은 남습니다 — 연차계산기와 발생기준, 미사용 10일 115만 원
연차는 쓰는 것도 헷갈리고 못 쓴 걸 돈으로 받는 것도 헷갈립니다.
연차계산기가 알려주는 건 일수까지고, 돈이 되는지는 소멸 시점이 정합니다.
회사마다 말이 다른 이유는 법이 정한 최소 기준 위에 회사 규정이 얹히기 때문입니다.
연차발생기준부터 정확히 알면 내 회사 설명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연차 유급휴가
쉬어도 임금이 나오는 휴가입니다.
무급으로 쉬는 것과 달리 법으로 정해진 최소 일수가 있습니다.
통상임금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지고, 연차수당의 기준이 이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
근로계약으로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고, 1일 통상임금을 구할 때 씁니다.
1. 연차는 이렇게 생깁니다
연차 발생 기준
| 상황 | 생기는 휴가 |
|---|---|
| 입사 1년 미만 | 한 달 개근하면 1일최대 11일까지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 1년간 80% 미만 출근 | 한 달 개근하면 1일 |
| 3년 이상 계속근로 | 매 2년마다 1일 추가총 25일이 한도 |
| 5인 미만 사업장 | 연차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장 헷갈리는 게 입사 1년 미만 구간인데, 한 달을 개근하면 1일씩 생겨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1년을 채우면 별도로 15일이 또 생깁니다.
둘이 겹치는 구간에서 내 연차가 최대 26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근속이 쌓이면 늘어납니다
근속 연수별 연차 일수
| 근속 | 연차 | 가산분 |
|---|---|---|
| 1~2년 | 15일 | — |
| 3~4년 | 16일 | +1일 |
| 5~6년 | 17일 | +2일 |
| 10년 | 19일 | +4일 |
| 15년 | 22일 | +7일 |
| 21년 이상 | 25일 | +10일 (상한) |
3년째부터 2년마다 하루씩 붙습니다.
21년이 되면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3. 안 쓰면 사라지지만 돈은 남습니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라진 휴가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바뀝니다.
단,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다면 수당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언제 쓸지 정하라"고 서면으로 통보했는데 내가 그래도 안 썼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연차사용촉진제도라고 합니다.
미사용 연차, 얼마 받나
| 항목 | 금액 |
|---|---|
| 월 통상임금 | 3,000,000원 |
|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 | 114,833원 |
| 미사용 연차 10일 | 1,148,330원 |
| 기준이 되는 임금 | 통상임금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
계산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로 단순합니다.
어려운 건 1일 통상임금을 구하는 쪽이라, 본인 조건으로는 연차수당 계산기에 넣어보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야근수당 계산기 쪽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5인 미만 회사인데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Q2.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부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직으로 쓸 수 없게 된 연차는 금전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일부 반영됩니다.
Q3. 회사가 연차를 여름휴가로 쓰라고 지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연차를 언제 쓸지는 근로자가 정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노사 합의로 특정일에 일괄 사용하도록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4. 수당 청구는 언제까지 되나요?
미사용 연차수당은 임금이라 소멸시효 3년입니다. 휴가 자체는 1년이면 사라지지만 수당 청구권은 3년 남습니다.
Q5.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봐주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차가 깎이지 않습니다.
5.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연차유급휴가
- 고용노동부 — 상담 및 진정
- 대표이미지 — Photo by Eminent Luggage on Pexels · 사진 제공 Pexels
다음 업데이트 | 근로기준법 개정 시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회사 취업규칙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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