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립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15일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1년에 두 번 신청 기회가 있고, 그중 하나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이나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번에는 못 하고,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7년 9월에 정산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근로장려금
이름에 '장려'가 붙은 건 일하는 걸 계속하도록 밀어준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못 받고, 일해서 번 돈이 있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
1년을 반으로 갈라 상반기 몫을 먼저 신청하는 것입니다.
9월에 상반기분, 이듬해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합니다.
총소득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부부를 합친 모든 소득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다 들어가서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다릅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 소득
| 구분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
| 신청 기간 | 9월 1일 ~ 15일 | 이듬해 5월 |
| 대상 소득 | 근로소득만사업소득 있으면 안 됩니다 |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 |
| 받는 시기 | 12월 말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 이듬해 8~9월 |
| 사업소득이 섞이면 |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봐서 2027년 9월에 정산 | |
반기 신청의 값어치는 시기입니다.
정기 신청으로 가면 이듬해 8~9월에 받는데, 반기 신청은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내 통장에 여덟 달 빨리 들어옵니다.
2. 내 가구는 어느 유형인가
소득 기준을 보기 전에 가구 유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 두 배 차이 납니다.
가구 유형이 먼저입니다
| 가구 유형 | 이런 경우 | 총소득 기준 |
|---|---|---|
| 단독 |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2,200만 원 |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음 | 3,200만 원 |
| 맞벌이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
| 기준 |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넘으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 |
가장 헷갈리는 게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인데, 이 선을 기준으로 홑벌이와 맞벌이가 갈립니다.
맞벌이 쪽 기준이 높으니, 내 유형을 잘못 보면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게 됩니다.
3. 소득보다 재산에서 더 많이 걸립니다
이 대목이 가장 안 알려져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밑돌아도 재산에서 걸리면 깎이거나 못 받습니다.
재산이 발목을 잡습니다
| 재산 합계 | 지급액 |
|---|---|
| 1억 7,000만 원 미만 | 산정액 전액 |
| 1억 7,000만 ~ 2억 4,000만 원 | 산정액의 50%만절반이 깎입니다 |
| 2억 4,000만 원 이상 | 받을 수 없음 |
| 재산에 들어가는 것 |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 전세보증금도 재산이고, 빚은 빼주지 않습니다.
내 전세보증금이 2억이고 대출이 1억 5,000만 원이어도 재산은 2억으로 봅니다.
여기서 절반이 깎입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출처: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
그 뒤에 내 재산이 줄었어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4. 이런 경우는 아예 안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통과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연봉으로 치면 6,000만 원 수준인데, 총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도 이 조건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금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국세청이 산정표를 공시하고 있고,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금액이 줄어드는 구간도 있습니다.
일해서 번 돈이 늘수록 늘다가 정점을 지나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본인 금액은 홈택스나 손택스의 안내문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국세청이 대상자에게 안내를 보내고, 신청은 세 가지 방법입니다.
- 홈택스 — www.hometax.go.kr
- 손택스 — 모바일 앱
- 안내문에 적힌 ARS 전화 — 안내를 받은 경우 가장 간단합니다
안내를 못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료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니, 조건에 맞다고 생각되면 직접 신청해보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매번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연장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Q2.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되나요?
됩니다. 근로소득이면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프리랜서 수입이라면 이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3.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서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 5월 정기신청에서 다룹니다.
Q4. 재산이 1억 8,000만 원인데 신청할 값이 있나요?
있습니다. 절반이 깎이지만 못 받는 건 아닙니다. 2억 4,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대상입니다.
Q5. 9월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반기 신청은 끝나지만 이듬해 5월 정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받는 시점이 늦어집니다.
7. 공식 출처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 심사 및 지급
- 국세청 홈택스 — 신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표이미지 — Photo by Ron Lach on Pexels · 사진 제공 Pexels
다음 업데이트 | 지급액 산정표나 소득 기준이 개정 확정되면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산정액은 가구·소득 구간별로 다르며 홈택스 안내문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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