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에 두 줄이 없으면 171만 원 손해입니다 — 퇴직금계산기 평균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

퇴직금은 계산식이 간단해 보이는데 분쟁이 가장 많은 항목이고, 이유는 하나입니다 —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입니다.

퇴직금계산기에 넣기 전에 이 한 가지만 알면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보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이라 하지만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날짜로 나눕니다.
89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주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이 빠져서 총액은 작은데, 하루치로 바꾸면 평균임금보다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근로기간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퇴직일까지입니다.
휴직 기간도 들어가고, 실제로 일한 날만 세는 게 아닙니다.

1. 나는 퇴직금을 받나

퇴직금 지급 대상

조건기준
계속근로기간1년 이상근로계약일부터 퇴직일까지
주당 근로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고용 형태계약직·파트타임 모두 해당정규직만이 아닙니다
사업장 규모1인 이상 모든 사업장5인 미만도 받습니다
지급 기한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자주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은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에서 빠지는 건 연장근로 가산수당과 연차휴가 같은 것이고, 퇴직금은 규모와 무관합니다.

계약직이나 파트타임도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2. 퇴직금계산기에 넣을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날짜 수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공식 산정식입니다.

3년을 일했으면 30일분 평균임금이 세 번, 즉 90일분이 나옵니다.

한 가지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이나 무급휴직이 끼어 임금이 적게 잡힌 경우 퇴직금이 부당하게 깎이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3.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나

여기가 핵심입니다.

평균임금 산입 항목

들어갑니다안 들어갑니다
기본급경조금 · 위로금임금이 아닌 돈
고정수당직책·식대·교통비 등실비 변상출장비 등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간 상여금 × 3/12
전년도 연차수당 × 3/12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치가 아니라 1년치의 4분의 1을 넣습니다.

3개월이니까 3개월분만 넣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1년에 한 번 받는 돈이라 연간 금액 × 3/12로 환산합니다.

이 두 줄을 안 넣은 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4. 넣고 안 넣고 얼마나 차이 나나

내가 월 300만 원을 받고 3년 일했고, 연간 상여가 600만 원, 전년도 연차수당이 100만 원인 경우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상여와 연차수당을 빼면 이만큼 손해

구분제대로 넣으면빠뜨리면
3개월 임금900만 원900만 원
상여금 3/12150만 원0
연차수당 3/1225만 원0
임금총액1,075만 원900만 원
1일 평균임금92일로 나눔116,848원97,826원
퇴직금1,051만 원880만 원

171만 원, 19.4% 차이입니다.

회사가 악의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담당자가 산입 규칙을 몰라서 빠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 조건으로 계산해보려면 퇴직금 계산기에 넣어보시면 됩니다.

미사용 연차가 얼마인지는 연차수당 계산기, 연장근로수당은 야근수당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퇴사 시기가 퇴직금을 바꾸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눕니다.

나누는 날짜가 적을수록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5월 1일에 퇴사하면 2·3·4월이 걸려 89일로 가장 짧습니다.

1월이나 8월에 그만두면 92일이라 가장 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5월 퇴사가 132만 원 이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이 차이는 0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하한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금액은 나누는 수가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달력 날짜 91일로 나누는데, 통상임금은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시행령 제6조).

209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치면 26.1일이라 91일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상여금과 수당이 없으면 통상임금 일액이 더 커집니다.

연 상여금에 따라 갈리는 퇴사 시기 효과

연 상여 · 수당평균임금 일액91일 기준5월 퇴사 이득
없음131,868원통상임금으로 올라감0원
월급 2개월치연 200%153,846원1,538,837원
월급 4개월치연 400%175,824원1,758,671원

월 급여 400만 원에 상여가 없으면 평균임금 일액이 131,868원인데 통상임금 일액은 153,110원입니다.

이때는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도 통상임금으로 올라가 금액이 같습니다.

연 상여와 수당이 월급 1.93개월치를 넘어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이깁니다.

그때부터 퇴사 시기가 150만 원 안팎을 바꿉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시행령 제6조로 직접 계산).

내 급여명세서에 정기 상여금 줄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없으면 퇴사 시기를 고민할 이유가 없고, 있으면 5월 퇴사가 유리합니다.

통상임금 일액은 「월 급여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209시간으로 잡은 값이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6. 확인할 때 순서

  1. 계산서를 달라고 하세요. 어떤 항목을 임금총액에 넣었는지 적힌 문서입니다
  2. 상여금과 연차수당 줄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그게 첫 번째 확인 대상입니다
  3. 나눈 날짜 수를 봅니다. 3개월의 실제 날짜 수(89~92일)여야 합니다
  4. 통상임금 일액과 견줍니다. 평균임금이 더 작으면 통상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5. 계속근로일수를 봅니다. 휴직 기간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6. 차이가 있으면 회사에 근거를 물어보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11개월 일하고 그만두면 못 받나요?
못 받습니다. 1년이 기준선입니다. 며칠 차이로 갈리니 퇴사일을 정할 때 계산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Q2. 5인 미만 회사인데 안 준다고 합니다.
줘야 합니다.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5인 미만에서 제외되는 건 연장근로 가산수당·연차휴가 등이고 퇴직금은 아닙니다.

Q3.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나눠 받았는데 괜찮나요?
이른바 '퇴직금 분할 지급'인데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 미리 나눠 주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어떻게 정산하느냐는 사안마다 달라서 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Q4.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한 지 3년이 안 됐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14일이 지났는데 안 들어옵니다.
당사자가 합의해 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니면 법 위반입니다. 지연이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면 됩니다.

8. 공식 출처

기준일 | 2026년 8월 21일
다음 업데이트 |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예시는 92일 기준이며 퇴직 시점에 따라 89~92일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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