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넘으면 9월에 계산해봐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신청 9월 16~30일

부부가 집 한 채를 반씩 나눠 갖고 있다면 9월에 2주짜리 창이 하나 열리는데,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를 어떻게 매길지 고르는 기간입니다.

내가 안 고르면 그냥 각자 내고, 고르면 부부 중 한 명이 그 집을 다 가진 것처럼 계산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과 나이, 보유 기간에 따라 뒤집힙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입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한 번 더 물리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12월에 부과됩니다.

기본공제
"여기까지는 빼고 보자"고 정해둔 금액입니다.
집값이 이 선을 안 넘으면 종부세는 0원입니다.

과세특례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인 것처럼 취급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1.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홈택스 — 부동산 명세를 조회해 내려받을 수 있고 미리채움이 됩니다
  • 손택스 — 모바일 앱
  • 관할 세무서 방문 — 종이 신청서 제출

서식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이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쪽이고, 지분이 같으면 부부가 합의해 한 명을 정합니다.

신청하면 부부 중 한 명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와 똑같이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12억을 받고, 대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이어지고, 상황이 바뀌면 같은 기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지금은 어느 쪽인가

공제 금액만 보면 개별 납부가 내게 6억 원 큽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단독명의 특례와 개별 납부

구분개별 납부특례 신청 안 함1세대 1주택 특례9월에 신청
기본공제각 9억 = 18억12억
고령자 세액공제60세 이상없음20~40%
장기보유 세액공제5년 이상없음20~50%
둘을 합친 상한최대 80%

세액공제는 특례를 신청해야만 붙습니다.

60세 이상이고 5년 넘게 갖고 있었다면 산출세액의 최대 80%가 깎입니다.

내가 공제 6억을 포기하는 대신 세금 자체를 80% 깎는 쪽이 나은 경우가 생깁니다.

대략의 갈림길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보유 기간이 짧으면 개별 납부, 60세를 넘고 오래 보유했으면 특례가 유리한 쪽으로 기웁니다. 다만 공시가격에 따라 뒤집히니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집 공시가격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종합부동산세 계산기에 넣어보시면 됩니다.

재산세까지 합쳐 1년에 얼마인지는 보유세 계산기 쪽입니다.

3. 공시가 18억 이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많이 헛수고합니다.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넘지 않으면 개별 납부만으로 종부세가 0원입니다.

각자 9억씩 공제되니 내가 낼 세금이 아예 없고, 특례를 고민할 이유가 생기는 건 18억을 넘긴 뒤입니다.

내 경우엔 어느 쪽인가

공시가격선택
18억 원 이하신청할 필요 없음각 9억씩 공제되어 종부세가 0원입니다
18억 원 초과60세 미만 · 보유 5년 미만개별 납부 유지세액공제가 붙지 않아 공제 18억이 유리
18억 원 초과65세 이상 · 보유 10년 이상특례 신청공제율 70~80% — 공제 6억을 포기할 값이 됩니다
그 사이홈택스 간이세액계산으로 두 방식을 돌려볼 것

애매한 구간이라면 짐작하지 마시고 홈택스의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두 방식을 각각 돌려보세요.

국세청이 특례 신청 전에 이걸 써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4. 개편안이 통과되면 판이 바뀝니다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종부세가 크게 들어 있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초안이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 집에 실제로 사느냐로 가릅니다.

거주 여부별 기본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그 집에 거주거주 안 함
개별 납부각 9억 = 18억각 4억 = 8억
1세대 1주택 특례14억9억
유리한 쪽개별 납부특례 신청

재정경제부 문답자료에 그대로 실린 표입니다.

눈에 띄는 건 거주하지 않을 때 개별 납부 공제가 18억에서 8억으로 10억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다"는 말이 통했지만, 개편안에서는 거주하지 않는 공동명의가 가장 불리해집니다.

내 집에 전세를 주고 다른 데 살고 있다면 이 대목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5. 세액공제도 손봅니다

두 가지가 바뀝니다.

보유 기간 대신 거주 기간으로 따지고, 공제액에 상한이 생깁니다.

  • 2027년 — 과도기입니다. 거주와 보유 중 큰 쪽을 쓰되 보유는 절반만 인정합니다. 공제 한도 800만 원
  • 2028년 — 거주 기간만 인정합니다. 공제 한도 600만 원

지금은 한도가 없습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라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정부가 밝힌 이유입니다.

거주와 보유, 종부세가 이만큼 갈립니다

구분2026년2027년2028년
10년 거주공제율 80% 유지155만 원200만 원281만 원
10년 보유만80%→60%→40%155만 원615만 원1,019만 원
차이없음3.1배3.6배

재정경제부가 직접 든 사례입니다.

시가 45억(공시가 30억) 집을 70세가 10년째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거주했으면 281만 원, 갖고만 있었으면 1,019만 원이 됩니다.

같은 집, 같은 나이, 같은 10년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오릅니다.

2026년 60% → 2027년 70% → 2028년 80%인데, 80%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보유자에게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자는 70%에서 멈춥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올해 9월 신청은 개편안 기준인가요, 지금 법 기준인가요?
지금 법 기준입니다.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되고, 통과되더라도 2027년 이후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 올해 12월에 나올 고지서는 현행 기준입니다.

Q2. 지분이 반반이 아니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지분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지분이 같으면 부부가 합의해 정하는데, 이때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쪽을 고르는 게 유리합니다. 나이가 더 많거나 보유 기간이 더 긴 배우자입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Q3. 한 번 신청하면 계속 그대로인가요?
다음 해부터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바꾸고 싶으면 같은 9월 16~30일 기간에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됩니다.

Q4. 특례를 신청하면 종부세를 덜 내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공제가 18억에서 12억으로 줄어드니 세액공제가 그보다 크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60세 미만이고 보유 기간이 짧다면 신청하지 않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Q5. 세제개편안 소식을 다른 글에서도 봤는데 숫자가 다릅니다.
단독명의 기준이 12억에서 14억으로 오르는 건 개편안 이야기이고, 지금 법은 12억입니다. 올해 9월 판단에는 12억을 쓰시면 됩니다.

7. 공식 출처

기준일 | 2026년 8월 19일
다음 업데이트 |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개편 부분을 확정 내용으로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올해 신청 판단은 현행법 기준이며, 개편안 숫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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