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이 작년과 같아도 세금을 더 냅니다 — 2026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법, 가결산 손익분기

내 회사가 12월에 결산한다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올해 대상은 약 54만 5,000곳입니다.

해마다 오는 일이라 "작년처럼 하면 되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올해는 법인세율이 올랐습니다.

이게 중간예납의 핵심 선택 — 두 가지 계산법 중 무엇을 고를지 — 를 바꿉니다.

가결산 쪽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중간예납
1년치 법인세를 한 번에 몰아 내면 부담이 크니까, 상반기가 끝나면 그 몫을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내가 여기서 낸 돈은 내년 3월 정기신고 때 정산합니다.
더 낸 게 있으면 돌려받으니, 세금을 더 뜯기는 게 아니라 시점을 앞당기는 것뿐입니다.

가결산
'임시 결산'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결산은 1년이 끝나야 하는데, 상반기 6개월치만 미리 장부를 닫아 실적을 뽑는 걸 말합니다.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따로 만들어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우리 회사는 내야 하나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12월 결산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정한 면제 대상 10가지 중 하나에 걸리면 안 내도 됩니다.

목록이 짧지 않으니 본인 회사가 걸리는지 한 번은 훑어보세요.

중간예납 안 내도 되는 법인 10가지

유형 조건
소액 중소기업 직전연도 기준 계산액 50만 원 미만2023년 1월 1일 이후 · 신고서도 낼 필요 없음
신설법인 그 해에 새로 만든 법인 (합병·분할 신설은 제외)
수입 없는 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해산 후 청산 절차를 밟는 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수익사업이 처음 생기면 의무 있음)
유동화 회사 등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 투자회사
단기 사업연도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외국인투자기업 조특법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기업
학교법인 사립학교 경영 학교법인 및 산학협력단

소액 중소기업 기준은 '50만 원'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내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에 못 미치면 신고서조차 낼 필요가 없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기준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조건부입니다.

이자소득만 있으면 면제지만, 그 해에 이자 말고 다른 수익사업이 처음 생겼다면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걸리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2. 두 가지 계산법 — 원칙은 직전연도 기준입니다

법인은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원칙입니다.

작년에 낸 세금을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이라 별도 결산이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 들어가면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끝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원천징수세액 − 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개월수

흔히 × 6/12로 쓰는데, 정확히는 직전 사업연도가 몇 개월이었는지로 나눕니다.

사업연도를 바꾼 적이 있는 법인은 12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결산은 선택지로, 상반기 장부를 실제로 닫아서 계산합니다.

(상반기 과세표준 × 12/6) × 세율 × 6/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등

6개월 실적을 1년치로 늘려 세율을 매긴 다음 다시 반으로 줄이는 구조입니다.

세율이 누진이라 이렇게 환산해야 공평해지기 때문입니다.

두 계산법의 기준과 준비

구분 직전연도 기준 (원칙) 가결산 (선택)
기준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 올해 상반기 실제 실적
준비 별도 결산 불필요홈택스에 세액이 자동으로 채워짐 상반기 재무제표 + 세무조정계산서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함
올해 세율 2025년 세액 그대로옛 세율 9·19·21·24% 인상된 세율 적용10·20·22·25%
맞는 곳 실적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어난 법인 상반기 실적이 크게 꺾이거나 적자인 법인
못 쓰는 경우 작년이 적자면 사용 불가산출세액이 0이라 계산 안 됨

한 가지 실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가결산을 쓰려면 반드시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기준처럼 자동으로 채워지지 않고, 상반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작년에 적자였던 법인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0이면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게 없으니, 무조건 가결산으로 가야 합니다.

3. 2026년에 달라진 것 — 세율 인상이 가결산을 불리하게 만듭니다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이렇게 바뀝니다.

구간마다 1%p씩 올랐습니다.

2억 원 이하 9% → 10%, 2억~200억 원 19% → 20%, 200억~3,000억 원 21% → 22%, 3,000억 원 초과 24% → 25%입니다.

이전 세율과 나란히 놓은 표는 뒤에 나옵니다.

문제는 이 인상이 두 계산법에 다르게 닿는다는 겁니다.

  • 직전연도 기준은 2025년 산출세액을 가져다 씁니다. 그 세액은 옛 세율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인상과 무관합니다.
  • 가결산은 2026년 상반기 실적으로 새로 계산합니다. 당연히 오른 세율이 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적이 작년과 똑같아도 가결산을 고르면 세금을 더 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 감면·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단순화한 경우입니다.

직전연도 과세표준 3억 원인 법인

직전연도 기준 — 2025년 산출세액 3,700만 원 × 6/12 = 1,850만 원
가결산 (상반기 과표 1억 5,000만 원, 작년과 같은 속도) — 연환산 3억 → 세액 4,000만 원 × 6/12 = 2,000만 원

실적이 같은데 150만 원을 더 냅니다.

올해는 가결산이 유리해지는 조건이 예년보다 빡빡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가결산이 유리해지는 조건

2억 원 이하
9% 10%
가결산이 유리하려면 실적 약 10% 이상 감소
2억 ~ 200억 원
19% 20%
약 5% 이상 감소
200억 ~ 3,000억 원
21% 22%
약 5% 이상 감소
3,000억 원 초과
24% 25%
약 4% 이상 감소

세율이 오른 비율만큼 실적이 더 빠져야 본전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보다 덜 줄었다면 가결산 준비에 드는 수고까지 감안했을 때 직전연도 기준이 낫습니다.

이건 감면·원천세를 뺀 단순 계산입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이 크게 걸린 법인,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법인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 세무대리인과 두 방식을 다 돌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4. 돈이 부족하면 — 분납과 납부기한 연장은 다른 제도입니다

분납은 세액이 클 때 일부를 나중에 내는 것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액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을 넘는 금액만큼
  • 세액 2,0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나중에 낼 기한은 일반기업 1개월(9월 30일), 중소기업 2개월(11월 2일)입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국세청이 특정 기업을 골라 기한 자체를 미뤄주는 세정지원입니다.

올해는 2026년 8월 4일 국세청 보도자료로 발표됐습니다.

  • 대상 — 고환율·고유가로 수익성이 나빠진 기업,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 약 4만 곳
  • 내용 — 납부기한이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2개월 연장
  •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직권으로 처리됩니다
  • 규모 — 약 0.9조 원의 유동성 지원 효과

날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대로면 2개월 뒤는 10월 31일입니다.

2026년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1월 2일 월요일로 밀렸습니다.

8월 31일 이후 일정

날짜 무엇을
8월 31일 (월) 신고 마감 — 모든 법인연장되는 건 '납부'지 '신고'가 아닙니다
8월 31일 (월) 납부 마감 — 분납하지 않는 법인
9월 30일 (수) 분납 2차 — 일반기업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신청 가능
11월 2일 (월) 분납 2차 — 중소기업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11월 2일 (월)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의 납부 마감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피해 중소기업 약 4만 곳

신고는 8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연장되는 건 '납부'지 '신고'가 아니어서, 여기서 실수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맞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작년에 적자였는데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으면 그 방식으로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가결산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적자라면 낼 세금이 0원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신고서는 내야 합니다.

Q2. 중간예납은 결국 더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년 3월 정기신고에서 정산합니다. 중간예납으로 낸 금액이 1년치 확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시점만 앞당기는 제도입니다.

Q3. 우리 회사가 직권 연장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국세청이 대상 법인에 개별 안내합니다. 홈택스 알림이나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안내를 못 받았는데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직권 연장과 별개로 납부기한 연장을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4.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신고서도 안 내나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이라면 신고서 자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면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 회사가 세법상 중소기업인지부터 확인하세요.

Q5. 가결산이 유리해 보이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고 넘어가도 손해는 아닙니다. 더 낸 만큼은 내년 3월에 정산해서 돌려받습니다. 당장의 자금 사정이 급하지 않다면 무리해서 가결산을 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6. 공식 출처

기준일 | 2026년 8월 17일
다음 업데이트 | 2027년 신고분은 직전연도도 인상된 세율이라 가결산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 내년 8월 전에 다시 씁니다
변경 가능성 | 감면·원천징수세액이 있는 법인은 유불리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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