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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억을 1원 넘기면 대출이 2억 줄어듭니다 — LTV계산기, 규제지역 40%와 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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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계산기에 집값 20억을 넣고 규제지역 40%를 고르면 8억이 나옵니다.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4억입니다. 비율을 곱한 값 위에 금액 한도가 한 겹 더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15억을 넘는 순간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내려갑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지역과 차주 유형이 비율을 어떻게 가르는지 조문으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그 위에서 금액 한도가 어디를 자르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담보인정비율(LTV) · 집값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이 상한을 정해 두고, 은행은 그 안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되는 순간 대출 규제가 자동으로 강해집니다. 주택구입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 집을 사려고 받는 대출과,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대출입니다. 한도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1. 내 비율은 40%인가 70%인가 비율을 가르는 축은 둘입니다 — 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주택인지 생애최초인지입니다. 지역·차주 유형별 담보인정비율 지역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생애최초 규제지역 40% 70% 수도권 비규제지역 70% 70%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 70% 80% 규제지역이면 무주택자도 40%라 10억짜리 집에서 4억까지만 나옵니다. 수도권이어도 규제지역이 아니면 70%라 같은 집에 7억이 열립니다. 생애최초로 사는 집은 규제지역에서도 70%를 받습니다.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 8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는 20%포인트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호 바목이 정한 가산이라, 40%에 얹으면 60%가 됩니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고지서를 받고 두 달이 지나면 못 합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과 보험료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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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한 달쯤 지나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집으로 옵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보험료가 아니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입니다. 내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세대의 재산과 자동차까지 들어오고, 세대원 전원이 함께 부담합니다. 그 고지서를 받은 뒤 신청하면 재직 때 내던 금액 그대로 최대 36개월을 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입니다.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는 대신 50%를 경감 받습니다. 그 결과가 재직 때 본인부담분과 정확히 같아집니다. 문이 닫히는 시각이 있습니다.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두 달 입니다. 내가 얼마를 내게 되는지 조문과 고시로 계산해 적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보수월액 ·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입니다. 재직 중에는 이 달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했는데 직장가입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더해 세대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1. 얼마를 내나 보험료는 퇴직 전 12개월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에 매깁니다 (법 제110조 제3항). 퇴직 직전 한 달이 아니라 열두 달 평균이라, 마지막에 급여가 올랐어도 평균으로 눌립니다. 여기에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합니다 (시행령 제44조 제1항, 1만분의 719). 회사 부담분이 없으니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법 제110조 제5항). 여기서 보험료의 50%를 경감 합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제9조). 전액 부담에 절반 경감이니 결과가 재직 때 본인이 내던 금액과 정확히 같습니다. 내 평균 보수월액이 350만 원이었으면 건강보험료가 125,825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16,533원을 더하면 월 142,358원입니다. 평균 보수월액 경감 전 전액 건강보험료...

5년 일찍 받으면 평생 30%가 깎입니다 — 국민연금계산기 수급 연령과 가입기간별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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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는다고 알고 있으면 5년을 헛기다립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으면 65세부터 이고, 그 전에 받으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이 70%로 줄고 그 비율이 평생 따라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기본연금액 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가입기간 20년 을 채웠을 때 받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A값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 입니다. 내 소득이 낮아도 이 값이 절반 섞여서 연금을 받쳐줍니다. 조기노령연금 정해진 나이보다 먼저 받는 연금입니다. 일찍 받는 대신 1년마다 6%포인트 가 깎입니다. 1. 10년은 절반이고 20년이어야 100%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 으로 돌려받습니다. 가입기간별 노령연금액 가입기간 연금액 근거 10년 미만 받지 못함 (반환일시금) 제61조 제1항 10년 50% 1년마다 5%p 더함 15년 75% 제63조 제1항 제2호 20년 100% 기본연금액 그대로 30년 150% 20년 초과 1년마다 5%p 40년 200% 제51조 제1항 단서 10년에서 20년 사이는 1년마다 5%포인트 씩 올라갑니다. 20년을 넘기면 기본연금액 자체가 커져서 초과한 1년마다 5%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4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두 배가 됩니다. 2. 언제부터 받나는 출생연도가 정합니다 법 조문에는 60세로 적혀 있지만 부칙이 출생연도별로 최대 5년 을 더합니다. 출생연도별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1952년 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1969년생부터는 더 밀리...

2형 당뇨는 아직 못 받습니다 —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과 기준금액 하루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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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끝을 찌르지 않고 혈당을 보는 기계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건 값입니다. 건강보험이 연속혈당측정기 값의 일부를 요양비 로 돌려줍니다.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내 당뇨가 어느 형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연속혈당측정기 몸에 붙인 센서로 혈당을 계속 재는 기기 입니다. 본체(측정기)와 몸에 붙이는 소모품(전극)이 따로 있고, 지원 기준도 따로입니다. 요양비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산 치료 재료 값을 공단이 나중에 돌려주는 돈 입니다. 먼저 내 돈으로 사고 나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기준금액 공단이 여기까지만 쳐주겠다는 상한 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기준금액이 아니라 여기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1. 누가 받나 고시가 대상을 1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 로 정해두었습니다. 지원 대상별 기준금액 지원 대상 전극 (1일) 측정기 (3개월) 1형 당뇨병환자 10,000원 210,000원 1형 · 19세 미만 인슐린자동주입기를 함께 산 경우 11,000원 — 임신 중 당뇨병환자 인슐린을 투여하는 경우 10,000원 — 2형 당뇨병환자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대부분이 2형인데 이 목록에 없습니다. 2형이라도 받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못 받지만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 같은 일반 소모성 재료는 2형도 지원 대상 입니다. 인슐린을 하루 몇 번 맞는지로 갈려서, 19세 이상은 1회 900원·2회 1,800원·3회 이상 2,500원이 하루 기준금액입니다. 이쪽은 지원율도 90% 라 연속혈당측정기의 70%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근거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6 제2호 다목·라목·마목입니다. 2. 얼마가 나오나 지원율은 구입액의 70% 입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긴 금액은 전액 내 몫 이 됩니다. 하루 구입액별 지원금과 내 부담 하루 구입액 지원 내 부담 6,000원 4,200원 1,800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그대로입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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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으로 치료받는 136만 명의 병원비 부담이 내려갑니다. 지금 10%를 내고 있다면 2026년 12월부터 7%, 2028년 상반기에는 5% 로 낮아집니다. 다만 이 인하는 산정특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12월이 와도 내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산정특례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을 국가가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 입니다. 병만 있다고 자동 적용되지 않고, 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본인부담률 전체 진료비 중 내가 직접 내는 비율 입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냅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험료율·보장 범위를 정하는 정부 위원회 입니다. 여기서 의결됐다고 그날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정한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1. 얼마나 내려가나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사람의 본인부담률이 대상입니다. 질환군별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질환군 지금 2026년 12월 2028년 상반기 암·뇌혈관·심장·중증화상·중증외상 5% 5% 5%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10% 7% 5% 중증치매 10% 10% 10% 결핵 0% 0% 0%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만 이번에 내려갑니다. 암이나 뇌혈관질환은 원래 5%라서 이번 조치와 상관없고, 중증치매는 이번에 안 들어갔습니다. 부담률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1항과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입니다. 별표2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적어, 어떤 병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별도 고시가 정합니다. 2. 실제로 얼마를 아끼나 연간 치료비 1,350만 원인 혈우병 환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연간 치료비 1,350만 원일 때 내 부담금 시점 본인부담률 내가 내는 돈 지금 10% 135만 원 2026년 12월 7% 94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