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억을 1원 넘기면 대출이 2억 줄어듭니다 — LTV계산기, 규제지역 40%와 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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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계산기에 집값 20억을 넣고 규제지역 40%를 고르면 8억이 나옵니다.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4억입니다. 비율을 곱한 값 위에 금액 한도가 한 겹 더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15억을 넘는 순간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내려갑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지역과 차주 유형이 비율을 어떻게 가르는지 조문으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그 위에서 금액 한도가 어디를 자르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담보인정비율(LTV) · 집값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이 상한을 정해 두고, 은행은 그 안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되는 순간 대출 규제가 자동으로 강해집니다. 주택구입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 집을 사려고 받는 대출과,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대출입니다. 한도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1. 내 비율은 40%인가 70%인가 비율을 가르는 축은 둘입니다 — 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주택인지 생애최초인지입니다. 지역·차주 유형별 담보인정비율 지역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생애최초 규제지역 40% 70% 수도권 비규제지역 70% 70%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 70% 80% 규제지역이면 무주택자도 40%라 10억짜리 집에서 4억까지만 나옵니다. 수도권이어도 규제지역이 아니면 70%라 같은 집에 7억이 열립니다. 생애최초로 사는 집은 규제지역에서도 70%를 받습니다.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 8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는 20%포인트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호 바목이 정한 가산이라, 40%에 얹으면 60%가 됩니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5년 일찍 받으면 평생 30%가 깎입니다 — 국민연금계산기 수급 연령과 가입기간별 연금액

5년 일찍 받으면 평생 30%가 깎입니다 — 국민연금계산기 수급 연령과 가입기간별 연금액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는다고 알고 있으면 5년을 헛기다립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으면 65세부터이고, 그 전에 받으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이 70%로 줄고 그 비율이 평생 따라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기본연금액
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가입기간 20년을 채웠을 때 받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A값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입니다.
내 소득이 낮아도 이 값이 절반 섞여서 연금을 받쳐줍니다.

조기노령연금
정해진 나이보다 먼저 받는 연금입니다.
일찍 받는 대신 1년마다 6%포인트가 깎입니다.

1. 10년은 절반이고 20년이어야 100%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가입기간별 노령연금액

가입기간연금액근거
10년 미만받지 못함 (반환일시금)제61조 제1항
10년50%1년마다 5%p 더함
15년75%제63조 제1항 제2호
20년100%기본연금액 그대로
30년150%20년 초과 1년마다 5%p
40년200%제51조 제1항 단서

10년에서 20년 사이는 1년마다 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20년을 넘기면 기본연금액 자체가 커져서 초과한 1년마다 5%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4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두 배가 됩니다.

2. 언제부터 받나는 출생연도가 정합니다

법 조문에는 60세로 적혀 있지만 부칙이 출생연도별로 최대 5년을 더합니다.

출생연도별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출생연도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1952년 이전60세55세
1953~1956년61세56세
1957~1960년62세57세
1961~1964년63세58세
1965~1968년64세59세
1969년 이후65세60세

1969년생부터는 더 밀리지 않아서 65세가 끝입니다.

광부·어부 같은 특수직종근로자는 5년 이르게 받습니다.

3. 5년 일찍 받으면 30%가 평생 깎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비율

받기 시작하는 나이지급 비율깎이는 몫
60세 (5년 일찍)70%30%
61세 (4년 일찍)76%24%
62세 (3년 일찍)82%18%
63세 (2년 일찍)88%12%
64세 (1년 일찍)94%6%
65세 (제때)100%—

깎인 비율은 나중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어도 100%로 올라가지 않고 70%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포인트씩 깎입니다.

개시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한 달마다 0.5%포인트를 더해줍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더해서 지급합니다.

4. 연금액은 내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본연금액은 A값과 내 소득을 더한 뒤 지급률을 곱해 구합니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51조).

A값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이라 내 소득이 낮아도 절반을 받쳐줍니다.

내 소득 쪽은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 평균한 값입니다.

지급률은 2025년까지 매년 낮아지다가 2026년에 1,290으로 올랐습니다.

2022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 지급률이 여러 해의 가입기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은 공단의 예상연금 조회가 정확합니다.

5. 일하면서 받으면 깎일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에 소득 있는 업무를 하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연금이 줄어듭니다.

기준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내 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출처: 제63조의2).

200만 원을 넘으면 15만 원부터 시작해 구간별로 커지고, 깎는 금액은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65세가 지나면 얼마를 벌어도 감액이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 있으면 더 나오나요?
부양가족연금이 붙습니다. 배우자는 연 15만 원, 19세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는 각 연 10만 원입니다. 다만 그 가족이 스스로 연금 수급권자이면 계산에서 빠지고,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Q2. 이혼하면 배우자 연금을 나눠 받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내가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고, 요건을 다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3.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을 채우려고 임의계속가입을 하거나 못 낸 기간을 추후납부하는 길이 있어, 10년에 가깝다면 공단에 문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Q4. 연금을 받다가 죽으면 남은 가족은요?
유족연금으로 넘어갑니다. 본인이 이미 다른 연금을 받고 있어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연금에 더해 지급합니다.

Q5. 늦게 받으면 더 주나요?
연기연금 제도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기수령이 1년마다 6%포인트 깎이는 것과 대응되는 가산이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Q6. 내 예상연금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실제 가입 이력으로 계산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기본연금액 대비 비율이라 금액 자체는 공단 조회가 정확합니다.

7. 공식 출처

  • 국민연금법 — 제51조 기본연금액(A값·재평가·지급률) ·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 · 제56조 중복급여 조정 ·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 제63조 노령연금액·조기노령연금 ·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제64조 분할연금
  • 국민연금법 부칙 — 제8조·제21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출생연도별 +1~5세) · 제20조 연도별 기본연금액 지급률
  • 국민연금공단 — 예상연금 조회·가입 이력 확인
  • 대표이미지 — Photo by 대정 김 on Pexels · 사진 제공 Pexels
기준일 | 2026년 9월 5일
다음 업데이트 | 지급률이나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개정되면 4·5절을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A값과 재평가율은 매년 고시되어 바뀌므로 금액은 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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