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일찍 받으면 평생 30%가 깎입니다 — 국민연금계산기 수급 연령과 가입기간별 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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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는다고 알고 있으면 5년을 헛기다립니다.
1969년 이후에 태어났으면 65세부터이고, 그 전에 받으려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연금이 70%로 줄고 그 비율이 평생 따라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기본연금액
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가입기간 20년을 채웠을 때 받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A값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입니다.
내 소득이 낮아도 이 값이 절반 섞여서 연금을 받쳐줍니다.
조기노령연금
정해진 나이보다 먼저 받는 연금입니다.
일찍 받는 대신 1년마다 6%포인트가 깎입니다.
1. 10년은 절반이고 20년이어야 100%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가입기간별 노령연금액
| 가입기간 | 연금액 | 근거 |
|---|---|---|
| 10년 미만 | 받지 못함 (반환일시금) | 제61조 제1항 |
| 10년 | 50% | 1년마다 5%p 더함 |
| 15년 | 75% | 제63조 제1항 제2호 |
| 20년 | 100% | 기본연금액 그대로 |
| 30년 | 150% | 20년 초과 1년마다 5%p |
| 40년 | 200% | 제51조 제1항 단서 |
10년에서 20년 사이는 1년마다 5%포인트씩 올라갑니다.
20년을 넘기면 기본연금액 자체가 커져서 초과한 1년마다 5%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4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의 두 배가 됩니다.
2. 언제부터 받나는 출생연도가 정합니다
법 조문에는 60세로 적혀 있지만 부칙이 출생연도별로 최대 5년을 더합니다.
출생연도별 연금 받기 시작하는 나이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 1952년 이전 | 60세 | 55세 |
| 1953~1956년 | 61세 | 56세 |
| 1957~1960년 | 62세 | 57세 |
| 1961~1964년 | 63세 | 58세 |
| 1965~1968년 | 64세 | 5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60세 |
1969년생부터는 더 밀리지 않아서 65세가 끝입니다.
광부·어부 같은 특수직종근로자는 5년 이르게 받습니다.
3. 5년 일찍 받으면 30%가 평생 깎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 비율
| 받기 시작하는 나이 | 지급 비율 | 깎이는 몫 |
|---|---|---|
| 60세 (5년 일찍) | 70% | 30% |
| 61세 (4년 일찍) | 76% | 24% |
| 62세 (3년 일찍) | 82% | 18% |
| 63세 (2년 일찍) | 88% | 12% |
| 64세 (1년 일찍) | 94% | 6% |
| 65세 (제때) | 100% | — |
깎인 비율은 나중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어도 100%로 올라가지 않고 70%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포인트씩 깎입니다.
개시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한 달마다 0.5%포인트를 더해줍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 대상이 아니라 그대로 더해서 지급합니다.
4. 연금액은 내 소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본연금액은 A값과 내 소득을 더한 뒤 지급률을 곱해 구합니다 (출처: 국민연금법 제51조).
A값은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이라 내 소득이 낮아도 절반을 받쳐줍니다.
내 소득 쪽은 가입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 평균한 값입니다.
지급률은 2025년까지 매년 낮아지다가 2026년에 1,290으로 올랐습니다.
2022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 지급률이 여러 해의 가입기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은 공단의 예상연금 조회가 정확합니다.
5. 일하면서 받으면 깎일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는 나이에 소득 있는 업무를 하면 65세가 되기 전까지 연금이 줄어듭니다.
기준은 월급 전체가 아니라 내 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은 감액하지 않습니다 (출처: 제63조의2).
200만 원을 넘으면 15만 원부터 시작해 구간별로 커지고, 깎는 금액은 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못합니다.
65세가 지나면 얼마를 벌어도 감액이 없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 있으면 더 나오나요?
부양가족연금이 붙습니다. 배우자는 연 15만 원, 19세 미만 자녀와 60세 이상 부모는 각 연 10만 원입니다. 다만 그 가족이 스스로 연금 수급권자이면 계산에서 빠지고, 한 사람이 두 명 이상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Q2. 이혼하면 배우자 연금을 나눠 받나요?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했으며 상대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내가 60세가 되면 분할연금을 받습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고, 요건을 다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Q3.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을 채우려고 임의계속가입을 하거나 못 낸 기간을 추후납부하는 길이 있어, 10년에 가깝다면 공단에 문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Q4. 연금을 받다가 죽으면 남은 가족은요?
유족연금으로 넘어갑니다. 본인이 이미 다른 연금을 받고 있어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30%를 선택한 연금에 더해 지급합니다.
Q5. 늦게 받으면 더 주나요?
연기연금 제도가 있지만 이 글에서는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기수령이 1년마다 6%포인트 깎이는 것과 대응되는 가산이 있으니 공단에 확인하세요.
Q6. 내 예상연금은 어디서 보나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실제 가입 이력으로 계산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표는 기본연금액 대비 비율이라 금액 자체는 공단 조회가 정확합니다.
7. 공식 출처
- 국민연금법 — 제51조 기본연금액(A값·재평가·지급률) · 제52조 부양가족연금액 · 제56조 중복급여 조정 ·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 제63조 노령연금액·조기노령연금 · 제63조의2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제64조 분할연금
- 국민연금법 부칙 — 제8조·제21조 급여의 지급연령에 관한 적용례(출생연도별 +1~5세) · 제20조 연도별 기본연금액 지급률
- 국민연금공단 — 예상연금 조회·가입 이력 확인
- 대표이미지 — Photo by 대정 김 on Pexels · 사진 제공 Pexels
다음 업데이트 | 지급률이나 소득활동 감액 기준이 개정되면 4·5절을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A값과 재평가율은 매년 고시되어 바뀌므로 금액은 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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