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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5억을 1원 넘기면 대출이 2억 줄어듭니다 — LTV계산기, 규제지역 40%와 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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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계산기에 집값 20억을 넣고 규제지역 40%를 고르면 8억이 나옵니다.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4억입니다. 비율을 곱한 값 위에 금액 한도가 한 겹 더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15억을 넘는 순간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내려갑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지역과 차주 유형이 비율을 어떻게 가르는지 조문으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그 위에서 금액 한도가 어디를 자르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담보인정비율(LTV) · 집값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이 상한을 정해 두고, 은행은 그 안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되는 순간 대출 규제가 자동으로 강해집니다. 주택구입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 집을 사려고 받는 대출과,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대출입니다. 한도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1. 내 비율은 40%인가 70%인가 비율을 가르는 축은 둘입니다 — 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주택인지 생애최초인지입니다. 지역·차주 유형별 담보인정비율 지역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생애최초 규제지역 40% 70% 수도권 비규제지역 70% 70%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 70% 80% 규제지역이면 무주택자도 40%라 10억짜리 집에서 4억까지만 나옵니다. 수도권이어도 규제지역이 아니면 70%라 같은 집에 7억이 열립니다. 생애최초로 사는 집은 규제지역에서도 70%를 받습니다.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 8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는 20%포인트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호 바목이 정한 가산이라, 40%에 얹으면 60%가 됩니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아빠 5천만 원, 엄마 5천만 원은 공제가 한 번입니다 — 증여세계산기 세율과 10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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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보내주면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공제받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 한 묶음 이라 공제도 한 번입니다. 1억 원을 받으면 증여세 485만 원 을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증여재산공제 받은 돈에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빼주는 금액입니다. 누구에게 받았나 에 따라 6억·5천만·2천만·1천만 원으로 갈립니다. 10년 합산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은 전부 합쳐서 세금을 냅니다. 공제도 10년 동안 한 번만 씁니다. 신고세액공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금의 3% 를 깎아줍니다. 신고를 놓치면 이 3%가 사라집니다. 1. 공제는 사람 수가 아니라 관계로 셉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정해지고, 주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상관없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누구에게 받나 공제 비고 배우자 6억 원 법률혼만 부모 · 조부모 (직계존속 전체) 5천만 원 미성년은 2천만 원 자녀 · 손자녀 (직계비속) 5천만 원 사위·며느리 포함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형제·삼촌·이모 결혼 · 출산 (직계존속에게 2년 안에) + 1억 원 둘을 합쳐 1억까지 조문은 직계존속에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고 적었습니다 (출처: 상증세법 제53조 제2호).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사람처럼 보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도 직계존속이라 부모와 같은 5천만 원 안에서 나눠 씁니다. 형제나 삼촌·이모에게 받으면 1천만 원 까지고, 친구처럼 친족이 아니면 공제가 없습니다. 아버지 5천만 원과 어머니 5천만 원은 1억 원을 한 번 받은 것입니다. 공제 5천만 원을 빼고 남는 5천만 원에 10%가 붙어 500만 원, 신고하면 485만 원입니다. 2. 세율은 10%에서 시작해 50%까지 갑니다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5단계 세율이 붙습니다. 증여...

하루 2시간 덜 일해도 월급은 93%가 남습니다 — 육아기단축근무 급여와 만 12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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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하교 시각이 오후 1시입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다 썼다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는 휴직과 대상도 기간도 다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를 다니면서 주당 근무시간만 줄이는 제도 입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고 흔히 육아기단축근무라고 부릅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기본 월급 입니다. 단축급여를 이 금액으로 계산해서, 성과급이 큰 사람은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한 시간 입니다. 단축 비율을 이 시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1. 누가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육아휴직과 대상이 아예 달라서, 휴직은 만 8세까지인데 단축근무는 만 12세까지 열려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의 조건 무엇을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자녀 나이 만 8세 · 초등 2학년까지 만 12세 · 초등 6학년까지 기간 1년 요건 되면 6개월 추가 1년 + 안 쓴 육아휴직의 2배 나눠 쓰기 3회까지만 횟수 제한 없음 1회 1개월 이상 일하는 시간 쉽니다 주 15~35시간 아이가 초등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은 못 쓰지만 단축근무는 6학년까지 됩니다. 휴직만 알아보고 포기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기간은 기본 1년인데 안 쓴 육아휴직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가 붙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1년에 2년이 더해져 최대 3년 이 됩니다. 나눠 쓰는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서 1회 1개월 이상 이라는 조건만 지키면 몇 번이든 됩니다. 가산 기간의 근거가 되는 육아휴직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의 1년입니다. 요건을 채워 받는 6개월 추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얼마가 나오나 고용보험이 줄어든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채워주는데, 앞의 10시간과 그 뒤가 쳐주는 비율이 다릅니다. ① 매주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② ...

통상임금 250만 원부터는 모두 660만 원입니다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과 회사 규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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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90일을 앞두고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지 계산해 보셨을 겁니다. 내 월급의 세 달치를 적어놓고 기다렸다면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고, 그 상한이 90일에 660만 원 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이 똑같이 66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상한과 하한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조문과 고시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무엇을 가르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나 시간외수당은 빠집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명세서의 총액이 아니라 이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지원을 먼저 주는 중소규모 기업입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지고, 이 여부가 급여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가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들어 임금을 받은 날을 합친 기간입니다. 재직 기간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계 라 무급 기간은 빠집니다. 1. 휴가는 며칠이고 얼마가 유급인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입니다.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으면 120일이고, 미숙아를 낳았으면 100일입니다. 미숙아 100일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배정하든 출산 후에 45일 이상은 남겨야 합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60일입니다. 여기서 최초 60일만 유급 입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75일입니다. 나머지 30일은 법이 유급으로 정하지 않아 고용보험 급여만 들어옵니다. 유급 60일에 대해 사업주는 급여가 지급된 그 금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고용보험 급여가 상한에 걸려 유급으로 줘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