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시간 덜 일해도 월급은 93%가 남습니다 — 육아기단축근무 급여와 만 12세 기준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하교 시각이 오후 1시입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다 썼다면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육아기단축근무는 휴직과 대상도 기간도 다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회사를 다니면서 주당 근무시간만 줄이는 제도입니다.
법에 적힌 이름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고 흔히 육아기단축근무라고 부릅니다.
통상임금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기본 월급입니다.
단축급여를 이 금액으로 계산해서, 성과급이 큰 사람은 체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한 시간입니다.
단축 비율을 이 시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1. 누가 언제까지 쓸 수 있나
육아휴직과 대상이 아예 달라서, 휴직은 만 8세까지인데 단축근무는 만 12세까지 열려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의 조건
| 무엇을 | 육아휴직 | 육아기 단축근무 |
|---|---|---|
| 자녀 나이 | 만 8세 · 초등 2학년까지 | 만 12세 · 초등 6학년까지 |
| 기간 | 1년요건 되면 6개월 추가 | 1년 + 안 쓴 육아휴직의 2배 |
| 나눠 쓰기 | 3회까지만 | 횟수 제한 없음1회 1개월 이상 |
| 일하는 시간 | 쉽니다 | 주 15~35시간 |
아이가 초등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은 못 쓰지만 단축근무는 6학년까지 됩니다.
휴직만 알아보고 포기하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기간은 기본 1년인데 안 쓴 육아휴직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가 붙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1년에 2년이 더해져 최대 3년이 됩니다.
나눠 쓰는 횟수에도 제한이 없어서 1회 1개월 이상이라는 조건만 지키면 몇 번이든 됩니다.
가산 기간의 근거가 되는 육아휴직은 법 제19조제2항 본문의 1년입니다. 요건을 채워 받는 6개월 추가분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 얼마가 나오나
고용보험이 줄어든 시간을 두 구간으로 나눠 채워주는데, 앞의 10시간과 그 뒤가 쳐주는 비율이 다릅니다.
① 매주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②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 원)
각각 「줄인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더합니다.
단축 시간별 손에 쥐는 돈
| 단축 후 | 회사 급여 | 단축급여 | 합계 |
|---|---|---|---|
| 주 35시간5시간 단축 | 306.2 | 31.2 | 337.596.4% |
| 주 30시간10시간 단축 | 262.5 | 62.5 | 325.092.9% |
| 주 25시간15시간 단축 | 218.8 | 82.5 | 301.286.1% |
| 주 20시간20시간 단축 | 175.0 | 102.5 | 277.579.3% |
단위는 만 원이고, 월 통상임금 350만 원에 주 40시간으로 잡아 계산한 값입니다.
주 10시간을 줄여도 원래 통상임금의 92.9%가 남습니다.
하루 2시간 일찍 나가는데 손에 쥐는 돈은 25만 원만 줄어듭니다 (시행령 산식으로 직접 계산).
그다음 10시간부터는 셈이 달라집니다.
뒤 10시간은 앞 10시간의 64% 값어치밖에 안 됩니다.
앞은 통상임금 그대로, 뒤는 80%만 쳐주기 때문입니다.
상한이 따로 걸립니다.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①구간이 잠기고, 200만 원을 넘으면 ②구간 상한 160만 원에 먼저 닿습니다.
3. 퇴직금은 줄어들지 않나
단축 기간에 월급이 줄어드니 퇴직금도 깎일 것 같은데, 법이 그 자리를 먼저 막아두었습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단축 기간을 아예 빼고 셉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이 그렇게 정해두었습니다.
줄어든 월급이 퇴직금 산정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무엇을 담는지는 퇴직금계산기에 넣을 평균임금에서 다뤘습니다.
회사는 단축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 내가 먼저 청구해야 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가 거절할 수 있나요?
사유가 정해져 있고 서면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는 사업주가 허용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거절할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같은 다른 방법을 협의해야 합니다.
Q2. 육아휴직을 이미 다 썼으면 단축근무도 못 하나요?
쓸 수 있습니다. 둘은 별개 제도라 육아휴직을 다 써도 단축근무 기본 1년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안 쓴 육아휴직이 있을 때 붙는 2배 가산이 없어져서 기간이 1년으로 끝납니다.
Q3. 주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5시간에서 25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15시간 아래로는 내려갈 수 없어서 아예 쉬려면 육아휴직을 써야 합니다.
Q4. 단축했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나요?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법 제19조의2 제6항이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지웠습니다.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Q5. 성과급이 많으면 단축급여도 많이 나오나요?
통상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시행령 산식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성과급이나 비정기 상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①구간은 250만 원, ②구간은 160만 원에서 상한이 걸려 고소득일수록 보전 비율이 낮아집니다.
공식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9조(육아휴직) ·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제19조의3(근로조건) · 제19조의4(사용형태)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104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식
- 고용보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 커버 사진 — Suki Lee · Pexels
다음 업데이트 | 급여 산식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이 마지막입니다. 상한액 250만 원·160만 원이 바뀌면 표2를 다시 계산해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이 글의 금액은 시행 2026년 7월 1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식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과 단축 일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