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억을 1원 넘기면 대출이 2억 줄어듭니다 — LTV계산기, 규제지역 40%와 금액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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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계산기에 집값 20억을 넣고 규제지역 40%를 고르면 8억이 나옵니다.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4억입니다. 비율을 곱한 값 위에 금액 한도가 한 겹 더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15억을 넘는 순간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내려갑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지역과 차주 유형이 비율을 어떻게 가르는지 조문으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그 위에서 금액 한도가 어디를 자르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담보인정비율(LTV) · 집값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이 상한을 정해 두고, 은행은 그 안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되는 순간 대출 규제가 자동으로 강해집니다. 주택구입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 집을 사려고 받는 대출과,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대출입니다. 한도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1. 내 비율은 40%인가 70%인가 비율을 가르는 축은 둘입니다 — 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주택인지 생애최초인지입니다. 지역·차주 유형별 담보인정비율 지역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생애최초 규제지역 40% 70% 수도권 비규제지역 70% 70%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 70% 80% 규제지역이면 무주택자도 40%라 10억짜리 집에서 4억까지만 나옵니다. 수도권이어도 규제지역이 아니면 70%라 같은 집에 7억이 열립니다. 생애최초로 사는 집은 규제지역에서도 70%를 받습니다.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 8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는 20%포인트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호 바목이 정한 가산이라, 40%에 얹으면 60%가 됩니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통상임금 250만 원부터는 모두 660만 원입니다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과 회사 규모 기준

통상임금 250만 원부터는 모두 660만 원입니다 — 출산휴가급여 상한액과 회사 규모 기준

출산휴가 90일을 앞두고 통장에 얼마가 들어올지 계산해 보셨을 겁니다.

내 월급의 세 달치를 적어놓고 기다렸다면 숫자가 다르게 나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에는 상한액이 있고, 그 상한이 90일에 660만 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이 똑같이 660만 원을 받습니다.

그 상한과 하한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조문과 고시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회사 규모가 무엇을 가르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통상임금 · 정기적·일률적으로 받는 임금입니다. 기본급에 고정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나 시간외수당은 빠집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 명세서의 총액이 아니라 이 통상임금이 기준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이 지원을 먼저 주는 중소규모 기업입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정해지고, 이 여부가 급여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가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 고용보험에 들어 임금을 받은 날을 합친 기간입니다. 재직 기간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계라 무급 기간은 빠집니다.

1. 휴가는 며칠이고 얼마가 유급인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틀어 90일입니다.

쌍둥이 이상을 임신했으면 120일이고, 미숙아를 낳았으면 100일입니다.

미숙아 100일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기간을 어떻게 배정하든 출산 후에 45일 이상은 남겨야 합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60일입니다.

여기서 최초 60일만 유급입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75일입니다.

나머지 30일은 법이 유급으로 정하지 않아 고용보험 급여만 들어옵니다.

유급 60일에 대해 사업주는 급여가 지급된 그 금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면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고용보험 급여가 상한에 걸려 유급으로 줘야 할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낼 책임은 회사에 남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유급」이 통상임금 전액을 뜻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차액을 얼마로 볼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급여는 얼마인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상한과 하한이 붙습니다.

상한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고, 2026년 고시는 90일에 660만 원입니다.

휴가 종류휴가 기간급여 상한액
출산전후휴가90일660만 원
미숙아를 낳은 경우100일733만 3,330원
쌍둥이 이상120일880만 원
유산·사산휴가임신 주수에 따라 (대통령령)출산전후휴가와 같음 · 일수로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 (아이 아빠)20일168만 4,210원

660만 원을 90일로 나누면 하루 7만 3,333원입니다.

미숙아 100일과 쌍둥이 120일 상한도 이 일액에서 나옵니다.

733만 3,330원과 880만 원은 각각 그 일액의 100일분과 120일분입니다 (직접 계산).

하한은 최저임금이 받칩니다.

내 시간급 통상임금이 시간급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놓고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 32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215만 6,880원입니다 (출처: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90일 하한은 그 세 달치인 647만 640원이 됩니다.

상한 660만 원과 하한 647만 640원의 차이는 12만 9,360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상한의 98%를 받습니다.

내 통상임금 월액계산만 하면실제로 받는 돈
200만 원600만 원647만 640원
215만 6,880원 (2026년 최저임금 월액)647만 640원647만 640원
250만 원750만 원660만 원
350만 원1,050만 원660만 원
500만 원1,500만 원660만 원

내 통상임금이 월 25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받는 금액이 660만 원에 고정됩니다.

월 220만 원이 상한 일액을 30일로 환산한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계산은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에 통상임금을 넣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회사 규모가 무엇을 가르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이 90일 전부를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니면 고용보험은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하고, 그마저 30일이 한도입니다.

미숙아를 낳았으면 40일, 쌍둥이 이상이면 45일이 한도입니다.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로 갈립니다.

업종상시 근로자
제조업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500명 이하
광업 · 건설업 · 운수·창고업 · 정보통신업 ·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 보건업·사회복지 · 사업시설 관리·지원·임대 서비스업300명 이하
도매·소매업 · 숙박·음식점업 · 금융·보험업 ·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상시 근로자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 수의 합계를 조업 개월 수로 나눈 값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세고, 60시간 미만이면 아예 빼고 셉니다.

회사가 커져서 기준을 넘게 됐어도 그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봅니다.

반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면 규모와 상관없이 지정 다음 보험연도부터 제외됩니다.

4. 언제까지 신청하나

급여를 받으려면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 다니면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을 시작한 날로 봅니다. 쌍둥이 이상이면 75일입니다.

고용보험이 마지막 30일만 지급하는 구조와 맞물린 기산점입니다.

5. 세금은 붙나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660만 원이 그대로 내 돈이 되고 연말정산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복귀한 뒤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그것도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통상임금이 월 500만 원인데 660만 원만 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는 건가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금액은 660만 원이 상한입니다. 다만 최초 60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기간이고 사업주는 급여가 지급된 금액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면하므로, 그 기간에 대한 차액 책임은 회사에 남습니다. 「유급」의 금액 기준이 조문에 없어 차액을 얼마로 계산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2.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도 상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2026년 고시로 20일에 168만 4,210원입니다. 일액으로는 8만 4,210원입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Q3. 계약직인데 휴가 중에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은 신청 요건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신청 기간만 정하고 있고, 계약 종료 시의 처리는 별도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Q4. 유산·사산휴가도 급여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75조가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를 같이 규정하고, 상한액 고시도 두 휴가를 함께 적습니다. 휴가 일수는 임신 주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대상이 아닙니다.

Q5. 상한액은 계속 66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고 매년 다시 고시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223만 6,300원으로 정해져 지금 상한의 월액인 220만 원을 넘습니다. 새 고시에서 상한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 2026년 9월 6일
다음 업데이트 | 2027년 적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가 나오면 상한액 표를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상한액 고시의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현재 상한의 월액을 넘어 새 고시에서 상한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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