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억을 1원 넘기면 대출이 2억 줄어듭니다 — LTV계산기, 규제지역 40%와 금액 한도

이미지
LTV 계산기에 집값 20억을 넣고 규제지역 40%를 고르면 8억이 나옵니다.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4억입니다. 비율을 곱한 값 위에 금액 한도가 한 겹 더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15억을 넘는 순간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내려갑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지역과 차주 유형이 비율을 어떻게 가르는지 조문으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그 위에서 금액 한도가 어디를 자르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담보인정비율(LTV) · 집값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이 상한을 정해 두고, 은행은 그 안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되는 순간 대출 규제가 자동으로 강해집니다. 주택구입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 집을 사려고 받는 대출과,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대출입니다. 한도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1. 내 비율은 40%인가 70%인가 비율을 가르는 축은 둘입니다 — 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주택인지 생애최초인지입니다. 지역·차주 유형별 담보인정비율 지역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생애최초 규제지역 40% 70% 수도권 비규제지역 70% 70%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 70% 80% 규제지역이면 무주택자도 40%라 10억짜리 집에서 4억까지만 나옵니다. 수도권이어도 규제지역이 아니면 70%라 같은 집에 7억이 열립니다. 생애최초로 사는 집은 규제지역에서도 70%를 받습니다.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 8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는 20%포인트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호 바목이 정한 가산이라, 40%에 얹으면 60%가 됩니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2형 당뇨는 아직 못 받습니다 —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과 기준금액 하루 1만 원

2형 당뇨는 아직 못 받습니다 —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과 기준금액 하루 1만 원

손끝을 찌르지 않고 혈당을 보는 기계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건 값입니다.

건강보험이 연속혈당측정기 값의 일부를 요양비로 돌려줍니다.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 내 당뇨가 어느 형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연속혈당측정기
몸에 붙인 센서로 혈당을 계속 재는 기기입니다.
본체(측정기)와 몸에 붙이는 소모품(전극)이 따로 있고, 지원 기준도 따로입니다.

요양비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산 치료 재료 값을 공단이 나중에 돌려주는 돈입니다.
먼저 내 돈으로 사고 나서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기준금액
공단이 여기까지만 쳐주겠다는 상한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기준금액이 아니라 여기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1. 누가 받나

고시가 대상을 1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로 정해두었습니다.

지원 대상별 기준금액

지원 대상전극 (1일)측정기 (3개월)
1형 당뇨병환자10,000원210,000원
1형 · 19세 미만인슐린자동주입기를 함께 산 경우11,000원—
임신 중 당뇨병환자인슐린을 투여하는 경우10,000원—
2형 당뇨병환자없습니다없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대부분이 2형인데 이 목록에 없습니다.

2형이라도 받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못 받지만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 같은 일반 소모성 재료는 2형도 지원 대상입니다.

인슐린을 하루 몇 번 맞는지로 갈려서, 19세 이상은 1회 900원·2회 1,800원·3회 이상 2,500원이 하루 기준금액입니다.

이쪽은 지원율도 90%라 연속혈당측정기의 70%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근거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6 제2호 다목·라목·마목입니다.

2. 얼마가 나오나

지원율은 구입액의 70%입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넘긴 금액은 전액 내 몫이 됩니다.

하루 구입액별 지원금과 내 부담

하루 구입액지원내 부담
6,000원4,200원1,800원
10,000원기준금액과 같음7,000원3,000원
12,000원7,000원5,000원
15,000원7,000원8,000원

하루 2,000원을 더 쓰면 내 부담은 2,000원이 아니라 3,000원에서 5,000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준금액을 넘는 순간 지원금이 7,000원에서 멈추기 때문입니다.

본체인 측정기는 3개월에 210,000원이 기준금액입니다.

그 70%인 147,000원이 3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기준금액에서 직접 계산).

19세 미만 1형 당뇨병환자는 전극 지원율이 90%로 올라갑니다.

3.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세 가지가 갖춰져야 하는데, 먼저 공단에 당뇨병환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공단 서식이고,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영수증이 있어도 요양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이고,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내과·가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써야 하고, 임신 중 당뇨병은 산부인과도 됩니다.

처방전 한 장의 유효기간은 연속혈당측정기가 12개월입니다.

인슐린자동주입기는 60개월이라 훨씬 깁니다.

마지막은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사는 것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사면 같은 제품이어도 요양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는 같은 고시 제4조의2와 별표3의3, 별표6 제3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형 당뇨인데 연속혈당측정기를 쓰고 싶습니다.

쓸 수는 있지만 요양비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고시가 정한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대상은 1형 당뇨병환자와 임신 중 당뇨병환자뿐입니다. 다만 혈당측정검사지 같은 일반 소모성 재료는 2형도 받을 수 있고, 그쪽 지원율은 90%입니다.

Q2. 기준금액보다 싸게 사면 어떻게 되나요?

산 금액의 70%가 나옵니다. 하루 6,000원짜리를 샀다면 4,200원이 지원됩니다. 기준금액은 상한이라 그보다 적게 쓰면 쓴 만큼만 계산합니다.

Q3. 측정기와 전극을 같이 사면 각각 나오나요?

기준이 따로 있어 각각 계산합니다. 전극은 하루 단위 기준금액, 측정기는 3개월 단위 기준금액입니다. 다만 측정기 기준금액은 1형 당뇨병환자에게만 있습니다.

Q4. 병원에서 처방전만 받으면 바로 되나요?

공단 등록이 먼저입니다. 당뇨병환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처방전과 영수증으로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처방전·등록업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Q5. 19세 미만이면 무조건 11,000원인가요?

인슐린자동주입기를 함께 산 경우로 한정됩니다. 고시가 그 조건을 달아두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1형 전체와 같은 하루 10,000원이 기준금액입니다.

공식 출처

기준일 | 2026년 9월 11일
다음 업데이트 | 2026년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뇨병 관리기기 지원 확대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대상과 기준금액 표를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이 글의 금액은 시행 2026년 5월 1일 고시 기준입니다. 지원 대상·기준금액·지원율은 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아빠 5천만 원, 엄마 5천만 원은 공제가 한 번입니다 — 증여세계산기 세율과 10년 합산

같은 집 같은 차익인데 328만 원과 6,610만 원입니다 — 양도세계산기와 1세대1주택 12억

4명 이하 사업장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평균임금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