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을 1원 넘기면 복비가 90만 원 뜁니다 — 중개수수료계산기 상한요율 0.4~0.7%와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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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날 중개사무소에서 받는 청구서에는 요율표에 없던 숫자가 있습니다.
매매 5억 집의 중개수수료 상한은 200만 원인데, 부가세가 붙으면 220만 원이 됩니다.
같은 표에서 8억 9,999만 원은 0.4%인데 9억 원은 0.5%라 1원 차이로 복비가 90만 원 뜁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중개보수
법에서 쓰는 이름이고 흔히 복비·중개수수료라고 부릅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이 각자 따로 냅니다.
상한요율
거래금액에 곱할 수 있는 최고 비율입니다.
정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입니다.
거래금액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계산합니다.
1. 요율표는 상한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한도 안에서 시·도 조례가 요율을 정합니다.
서울시 조례는 국토교통부의 표를 그대로 옮겨 놓았고, 그 표가 아래 요율입니다.
매매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예시 (상한) |
|---|---|---|
|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 25만 원) | 3천만이면 18만 원 |
| 5천만 ~ 2억 미만 | 0.5% (한도 80만 원) | 1억이면 50만 원 |
| 2억 ~ 9억 미만 | 0.4% | 5억이면 200만 원 |
| 9억 ~ 12억 미만 | 0.5% | 9억이면 450만 원 |
| 12억 ~ 15억 미만 | 0.6% | 12억이면 720만 원 |
| 15억 이상 | 0.7% | 15억이면 1,050만 원 |
표의 숫자는 한쪽 의뢰인이 낼 수 있는 최고액입니다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실제 금액은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사가 요율표를 보여주며 「법정 수수료」라고 하면, 그것은 법이 정한 상한이라는 뜻입니다.
협의는 계약서를 쓰기 전에 해야 합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없으면 잔금을 다 치른 날입니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각자 상한까지 내므로 중개사는 한 거래에서 두 번 받습니다.
2. 9억을 1원 넘기면 90만 원 뜁니다
요율은 구간이 바뀌는 순간 거래금액 전체에 새 비율이 적용됩니다.
8억 9,999만 원은 0.4%로 약 360만 원인데 9억 원은 0.5%로 450만 원입니다 (직접 계산).
12억 경계에서도 11억 9,999만 원은 600만 원이고 12억 원은 720만 원으로 뜁니다.
5천만 원과 2억 원 아래 구간에는 요율과 별개로 한도액이 걸립니다.
1억 9,999만 원은 0.5%로 100만 원이 나와야 하지만 한도 80만 원에서 멈춥니다.
3. 전세와 월세는 표가 다릅니다
임대차는 매매보다 요율이 한 단계씩 낮고, 구간 경계도 1억·6억으로 다릅니다.
전세·월세 거래금액별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예시 (상한) |
|---|---|---|
| 5천만 원 미만 | 0.5% (한도 20만 원) | 3천만이면 15만 원 |
| 5천만 ~ 1억 미만 | 0.4% (한도 30만 원) | 8천만이면 30만 원 |
| 1억 ~ 6억 미만 | 0.3% | 3억이면 90만 원 |
| 6억 ~ 12억 미만 | 0.4% | 6억이면 240만 원 |
| 12억 ~ 15억 미만 | 0.5% | 12억이면 600만 원 |
| 15억 이상 | 0.6% | 15억이면 900만 원 |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6,000만 원이 되어 0.4%, 24만 원입니다.
더한 금액이 5천만 원에 못 미치면 월세의 70배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은 100배로 4,500만 원이라 5천만 원에 못 미칩니다.
70배로 다시 계산한 3,300만 원 · 16만 5,000원이 이 방의 상한입니다 (직접 계산).
전세 6억 경계에서도 5억 9,999만 원 180만 원이 6억 원에서는 240만 원으로 60만 원 뜁니다.
4. 오피스텔과 상가는 별표가 다릅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 직접 요율을 정합니다.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중개보수
| 대상 | 상한요율 | 주택과 견주면 |
|---|---|---|
| 오피스텔 매매 | 0.5% | 3억이면 150만 원 (주택은 120만 원) |
| 오피스텔 임대차 | 0.4% | 2억이면 80만 원 (주택은 60만 원) |
| 상가 · 토지 · 그 밖 | 0.9% 이내 협의 | 3억이면 최대 270만 원 |
오피스텔 요율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전용으로 갖춘 곳에만 적용됩니다.
그 조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은 상가와 같은 0.9% 이내로 넘어갑니다.
2026년 8월 28일부터는 오피스텔도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한다는 문구가 시행규칙에 들어갔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은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이 표를 씁니다.
5. 부가세와 실비는 요율표 밖에서 붙습니다
요율표의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값이라 청구서에는 세금이 더해집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10%가 붙어 5억 매매의 200만 원은 220만 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사무소는 부가가치율 40%가 적용돼 4% 수준입니다 (출처: 부가세법 시행령 제111조).
상한을 넘는 돈은 어떤 이름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금·수고비 명목으로 보수를 초과해 받는 것은 법이 금지행위로 정해두었습니다.
등기부 확인 같은 권리관계 확인 비용은 실비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비는 영수증을 붙여 파는 쪽이나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라 사는 쪽에 오는 일은 드뭅니다.
내 거래금액을 넣어 부가세까지 얼마인지 보려면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구간 요율과 한도액을 한 번에 반영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나눠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것이라 두 사람이 각자 상한까지 냅니다. 한 사람이 한도를 다 냈다고 다른 쪽이 깎이지 않습니다.
Q2. 계약이 깨지면 복비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정으로 깨진 경우는 조문이 정하지 않아 약정과 개별 판단에 따릅니다.
Q3. 집은 경기도인데 중개사무소가 서울이면 어느 조례를 따르나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릅니다. 서울시 조례는 국토교통부 표와 같습니다.
Q4. 매매하면서 같은 중개사에게 세입자까지 구하면 두 번 내나요?
같은 물건을 같은 당사자가 한 기회에 매매와 임대차로 거래하면 매매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 다른 당사자와의 임대차는 별도 거래입니다.
Q5.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한을 넘는 요구는 금지행위라 중개사무소 등록관청(시·군·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협의한 금액은 계약서 특약이나 문자로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Q6. 현금영수증은 받을 수 있나요?
중개보수도 사업소득이라 요구하면 발급 대상입니다. 발급 의무 금액과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7. 공식 출처
- 공인중개사법 — 제32조 중개보수 등 · 제33조 금지행위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 별표 1 주택 상한요율 · 별표 2 오피스텔 요율 (2026-08-28 시행)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 별표 1 중개보수의 한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111조 제2항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대표이미지 — Photo by Jakub Zerdzicki on Pexels · 사진 제공 Pexels
다음 업데이트 | 시·도 조례가 국토교통부 별표 1과 다르게 개정되면 표1·표2를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간이과세자의 4%는 부가가치율로 계산한 값이라 사무소마다 청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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