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늦게 취직하면 306만 원이 0원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청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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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자리가 정해지면 남은 급여는 그냥 사라지는 줄 압니다.
절반 넘게 남았다면 그 돈의 일부가 따라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주는 제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며칠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미지급일수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아직 안 받은 날수입니다.
수당은 이 일수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일액
실업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받는지입니다.
상한과 하한이 붙어 있어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1. 무엇을 채워야 하나
조건이 네 개인데 하나라도 빠지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가지 요건과 놓치는 자리
| 무엇을 | 조건 | 여기서 걸립니다 |
|---|---|---|
| 언제 취직 |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 하루만 늦어도 0원 |
| 얼마나 지나서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뒤 | 신고 직후 취직은 제외 |
| 얼마나 오래 |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중간에 그만두면 0원 |
| 언제 청구 | 재취직일부터 12개월 뒤 | 바로 신청하면 반려 |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같아서,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하면 재취업과 똑같이 봅니다.
65세 이상이면 12개월이 6개월로 줄어듭니다.
청구도 기다리지 않고 재취직한 날부터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안에 이 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받지 못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2. 얼마가 나오나
계산은 한 줄로 끝나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둘뿐입니다.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2분의 1
남은 날이 많을수록 커지는데 절반이 최소 조건이라 거기서 시작합니다.
소정급여일수별 최대 수당
| 소정급여일수 | 절반 남기면 | 수당 |
|---|---|---|
| 120일가입 1년 미만 | 60일 | 204만 3,000원 |
| 180일50세 미만 · 3~5년 | 90일 | 306만 4,500원 |
| 240일50세 미만 · 10년 이상 | 120일 | 408만 6,000원 |
| 270일50세 이상 · 10년 이상 | 135일 | 459만 6,750원 |
상한액으로 잡아 계산한 값이고, 소정급여일수는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180일짜리에서 90일을 남기면 306만 원인데, 89일이면 0원입니다.
절반이라는 선을 하루라도 넘기면 수당 자체가 없어집니다 (상한액으로 직접 계산).
내 소정급여일수가 며칠인지는 실업급여 최대 1,838만 원 받는 조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왜 1년을 기다려야 하나
수당의 조건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라 그 기간이 지나야 자격이 확정됩니다.
시행령이 청구서를 재취직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내도록 정해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재취업하자마자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달력에 1년 뒤 날짜를 적어두는 것이 이 제도에서 할 일의 전부입니다.
받은 수당만큼은 구직급여를 미리 받은 것으로 칩니다 — 수당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가 지급된 셈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64조제4항입니다.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 일수가 셈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절반을 남겼는지 어떻게 셉니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이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84조제1항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 정해두었습니다. 180일짜리라면 9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고, 89일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계약직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 고용된 기간이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이 1년 미만으로 끝나면 조건을 못 채워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창업해도 되나요?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같은 조건으로 받습니다.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2호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재취업과 나란히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합니다.
Q4. 실업 신고하고 바로 취직하면 못 받나요?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신고 직후에 정해진 일자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Q5. 전에 받은 적이 있으면 또 받나요?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과 시행령 제84조제2항이 재취업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공식 출처
- 고용보험법 —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 제46조(구직급여일액) · 제50조와 별표1(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84조(지급기준) · 제85조(금액) · 제86조(청구) ·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서식과 접수
- 커버 사진 — Erik Mclean · Pexels
다음 업데이트 |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상한이 오르면 표2의 수당을 다시 계산해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이 글의 수당은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는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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