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5억을 1원 넘기면 대출이 2억 줄어듭니다 — LTV계산기, 규제지역 40%와 금액 한도

이미지
LTV 계산기에 집값 20억을 넣고 규제지역 40%를 고르면 8억이 나옵니다.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나오는 금액은 4억입니다. 비율을 곱한 값 위에 금액 한도가 한 겹 더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집값이 15억을 넘는 순간 한도가 6억에서 4억으로 내려갑니다. 집값은 올랐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지역과 차주 유형이 비율을 어떻게 가르는지 조문으로 확인해 적었습니다. 그 위에서 금액 한도가 어디를 자르는지도 함께 짚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담보인정비율(LTV) · 집값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입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이 상한을 정해 두고, 은행은 그 안에서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지정되는 순간 대출 규제가 자동으로 강해집니다. 주택구입 목적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 집을 사려고 받는 대출과, 이미 가진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대출입니다. 한도 규칙이 서로 다릅니다. 1. 내 비율은 40%인가 70%인가 비율을 가르는 축은 둘입니다 — 집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주택인지 생애최초인지입니다. 지역·차주 유형별 담보인정비율 지역 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 생애최초 규제지역 40% 70% 수도권 비규제지역 70% 70%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 70% 80% 규제지역이면 무주택자도 40%라 10억짜리 집에서 4억까지만 나옵니다. 수도권이어도 규제지역이 아니면 70%라 같은 집에 7억이 열립니다. 생애최초로 사는 집은 규제지역에서도 70%를 받습니다. 수도권 밖 비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 80%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규제지역 서민·실수요자는 20%포인트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별표6 제2호 바목이 정한 가산이라, 40%에 얹으면 60%가 됩니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 원...

하루 늦게 취직하면 306만 원이 0원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청구 시기

하루 늦게 취직하면 306만 원이 0원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청구 시기

실업급여를 받다가 일자리가 정해지면 남은 급여는 그냥 사라지는 줄 압니다.

절반 넘게 남았다면 그 돈의 일부가 따라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급여의 절반을 한 번에 주는 제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며칠치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미지급일수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아직 안 받은 날수입니다.
수당은 이 일수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일액
실업급여를 하루에 얼마씩 받는지입니다.
상한과 하한이 붙어 있어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입니다.

1. 무엇을 채워야 하나

조건이 네 개인데 하나라도 빠지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가지 요건과 놓치는 자리

무엇을조건여기서 걸립니다
언제 취직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하루만 늦어도 0원
얼마나 지나서실업 신고일부터 14일 뒤신고 직후 취직은 제외
얼마나 오래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중간에 그만두면 0원
언제 청구재취직일부터 12개월 뒤바로 신청하면 반려

스스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같아서, 12개월 이상 계속 영위하면 재취업과 똑같이 봅니다.

65세 이상이면 12개월이 6개월로 줄어듭니다.

청구도 기다리지 않고 재취직한 날부터 바로 낼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안에 이 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받지 못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2. 얼마가 나오나

계산은 한 줄로 끝나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둘뿐입니다.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2분의 1

남은 날이 많을수록 커지는데 절반이 최소 조건이라 거기서 시작합니다.

소정급여일수별 최대 수당

소정급여일수절반 남기면수당
120일가입 1년 미만60일204만 3,000원
180일50세 미만 · 3~5년90일306만 4,500원
240일50세 미만 · 10년 이상120일408만 6,000원
270일50세 이상 · 10년 이상135일459만 6,750원

상한액으로 잡아 계산한 값이고, 소정급여일수는 가입 기간과 나이로 정해집니다.

180일짜리에서 90일을 남기면 306만 원인데, 89일이면 0원입니다.

절반이라는 선을 하루라도 넘기면 수당 자체가 없어집니다 (상한액으로 직접 계산).

내 소정급여일수가 며칠인지는 실업급여 최대 1,838만 원 받는 조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왜 1년을 기다려야 하나

수당의 조건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라 그 기간이 지나야 자격이 확정됩니다.

시행령이 청구서를 재취직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내도록 정해둔 이유가 그것입니다.

재취업하자마자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달력에 1년 뒤 날짜를 적어두는 것이 이 제도에서 할 일의 전부입니다.

받은 수당만큼은 구직급여를 미리 받은 것으로 칩니다 — 수당을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가 지급된 셈입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64조제4항입니다. 나중에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 일수가 셈에 들어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절반을 남겼는지 어떻게 셉니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이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84조제1항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 정해두었습니다. 180일짜리라면 9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하고, 89일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계약직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받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라 계속 고용된 기간이 기준입니다. 다만 계약이 1년 미만으로 끝나면 조건을 못 채워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창업해도 되나요?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면 같은 조건으로 받습니다.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2호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재취업과 나란히 두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구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에 합니다.

Q4. 실업 신고하고 바로 취직하면 못 받나요?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시행령이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로 한정하고 있어서, 신고 직후에 정해진 일자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Q5. 전에 받은 적이 있으면 또 받나요?

2년이 지나야 다시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과 시행령 제84조제2항이 재취업일 이전 2년 안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하지 않도록 정해두었습니다.

공식 출처

  • 고용보험법 —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 제46조(구직급여일액) · 제50조와 별표1(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법 시행령 — 제84조(지급기준) · 제85조(금액) · 제86조(청구) ·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서식과 접수
  • 커버 사진 — Erik Mclean · Pexels
기준일 | 2026년 9월 13일
다음 업데이트 | 기초일액 상한 11만 3,500원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상한이 오르면 표2의 수당을 다시 계산해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이 글의 수당은 구직급여일액 상한 68,100원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는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아빠 5천만 원, 엄마 5천만 원은 공제가 한 번입니다 — 증여세계산기 세율과 10년 합산

같은 집 같은 차익인데 328만 원과 6,610만 원입니다 — 양도세계산기와 1세대1주택 12억

4명 이하 사업장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평균임금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