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려고 깰 수는 있는데 세금은 안 깎입니다 —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6가지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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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고 내 퇴직연금을 깨는 것은 법으로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깎아주는 사유 목록에는 주택 구입이 없습니다.
두 개가 다른 법에 따로 적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깰 수 있는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세금이 싸지는지는 소득세법이 따로 정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중도인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적립금을 빼서 쓰는 것입니다.
법에 적힌 사유에 해당해야만 됩니다.
담보 제공
적립금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돈을 빼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것이라 사유가 더 넓습니다.
연금외수령
연금 형태가 아니라 한 번에 목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세금이 이 기준으로 갈립니다.
1. 내 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뉩니다.
중도인출을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이라고 적습니다.
DB형에는 중도인출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할 때 정해진 금액을 주는 구조라 중간에 뺄 적립금이 내 몫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제도가 DB형이면 담보 제공만 가능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별도 조문(시행령 제18조)이 있고 사유가 DC형과 거의 같습니다.
2. 담보는 되는데 인출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유별 담보와 인출
| 사유 | 담보 제공 | 중도인출 |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됩니다 | 됩니다 |
| 무주택자의 전세보증금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 됩니다 | 됩니다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됩니다 | 조건부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
| 파산 선고 · 개인회생5년 이내 | 됩니다 | 됩니다 |
| 대학등록금 · 혼례비 · 장례비 | 됩니다 | 안 됩니다 |
| 휴업으로 임금 감소 | 됩니다 | 안 됩니다 |
| 재난 피해 | 됩니다 | 됩니다 |
두 목록이 겹치는 것 같지만 세 자리가 어긋납니다.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로는 되고 인출은 안 됩니다.
담보 제공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제2조에는 들어 있는데, 중도인출 사유를 정한 제14조가 그 항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의료비도 조건이 다른데, 담보는 그냥 되지만 인출은 내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할 때만 됩니다.
휴업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도 담보는 되지만 인출은 안 되고, 재난 피해만 인출 사유로 남습니다.
담보 제공 한도는 적립금의 50%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
빌리는 것이라 갚아야 하지만, 적립금은 그대로 남아 계속 운용됩니다.
3. 깰 수 있는 것과 세금이 깎이는 것은 다릅니다
깰 수 있나와 세금이 깎이나
| 사유 | 깰 수 있나근퇴법 | 세금이 깎이나소득세법 |
|---|---|---|
| 주택 구입 | 됩니다 | 아닙니다 |
| 전세보증금 | 됩니다 | 아닙니다 |
| 파산 · 개인회생 | 됩니다 | 깎입니다 |
| 요양 의료비 | 6개월 이상임금의 12.5% 초과 | 3개월 이상기간 기준이 다르다 |
| 천재지변 · 해외이주 | 사유 아님 | 깎입니다 |
| 가입자 사망 | 사유 아님 | 깎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세금을 깎아주는 「부득이한 사유」를 따로 적어둡니다.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이나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파산·개인회생, 금융회사 영업정지입니다.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이 이 목록에 없습니다.
퇴직연금을 깨는 사유로는 가장 흔한 둘인데 세금 쪽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망이나 해외이주는 세금은 깎이지만 중도인출 사유는 아닙니다.
요양은 양쪽에 다 있는데 기간 기준이 다릅니다 — 깨려면 6개월 이상인데 세금은 3개월 이상이면 깎입니다.
4. 세금이 얼마나 붙나
깬 돈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세목이 갈립니다.
회사가 넣어준 퇴직급여에서 나온 부분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내가 추가로 넣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입니다.
소득세법이 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5로 정합니다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이걸 기타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보아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흔히 16.5%라고 부르는 값이 그것인데, 부가 방식은 지방세법 소관이라 이 글에서는 소득세율만 적습니다.
5. 깨기 전에 볼 순서
- 내 제도가 DB인지 DC인지 확인합니다 — DB면 인출 자체가 안 됩니다
- 내 사유가 시행령 제14조 목록에 있는지 봅니다
- 같은 사유가 소득세법 「부득이한 사유」에도 있는지 따로 봅니다
- 없다면 담보 제공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견줍니다 — 적립금이 남습니다
- 인출 금액에서 퇴직소득 부분과 기타소득 부분이 어떻게 갈리는지 사업자에게 확인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보증금은 몇 번까지 인출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2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고 적었습니다. 회사를 옮기면 새로 셉니다.
Q2. 부모님 병원비도 되나요?
가입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가족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이어야 하고, 인출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게 부담할 때만 됩니다.
Q3. 대학등록금은 왜 안 되나요?
담보 제공 사유에는 있는데 중도인출 사유 조문이 그 항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등록금·혼례비·장례비는 담보 대출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Q4. 집을 사면 세금이 하나도 안 깎이나요?
중도인출 자체는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서,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과 운용수익에 붙는 세율이 낮아지지 않습니다.
Q5. IRP도 규정이 같나요?
거의 같지만 조문이 다릅니다. IRP는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따로 정하고, 가입 유형에 따라 전세보증금 횟수와 의료비 조건이 달라집니다.
7. 공식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7조 수급권의 보호, 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 제2조 담보제공 사유, 제14조 DC 중도인출 사유, 제18조 IRP
- 소득세법 시행령 —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 소득세법 — 제21조 기타소득,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 대표이미지 — Photo by Ehtiram Mammadov on Pexels · 사진 제공 Pexels
기준일 | 2026년 8월 28일
다음 업데이트 | 중도인출 사유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뀝니다. 제14조가 개정되면 표1을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퇴직소득세 계산은 근속연수공제 등이 걸려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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