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90% 감면은 청년만 받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소득세 감면율과 2027년 가입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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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을 채우고 만기금을 받는데 세금이 붙습니다.
회사가 넣어준 몫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그 세금을 깎아주는 비율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34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는 90%를 깎지만, 34세를 넘으면 50%로 내려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공제납입금
내가 매달 넣는 돈입니다.
만기에 돌아올 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기여금
회사가 나를 위해 넣어주는 돈입니다.
만기에 받을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청년
감면율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줍니다.
1. 만기금은 세 덩어리이고 세금이 다릅니다
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은 내 납입금 · 회사 기여금 · 운용 수익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세 덩어리에 붙는 세금이 각각 달라서 한 덩어리에만 감면이 붙습니다.
만기금 세 덩어리와 붙는 세금
| 구성 | 넣는 사람 | 세금 |
|---|---|---|
| 내 공제납입금 | 근로자 | 없음 (이미 세금 낸 돈이 돌아오는 것) |
| 회사 기여금 | 기업 | 근로소득 · 감면 30~90% |
| 운용 수익 | 기금 | 이자소득 15.4% · 감면 없음 |
운용 수익에는 예금과 같은 이자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출처: 조특법 제29조의6 제2항).
감면은 회사가 넣어준 기여금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2. 감면율이 90%에서 30%까지 갈립니다
기여금 부분 소득세 감면율
| 근로자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
| 청년 (15~34세) | 90% | 50% |
| 그 밖 | 50% | 30% |
같은 만기금인데 나이와 회사 규모로 감면이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기여금에 붙는 세금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그 세금의 90%를 깎는 방식입니다.
한도 금액이 따로 없어서 기여금이 클수록 감면액도 함께 커집니다.
감면세액은 내 전체 세금에서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만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근로소득 비중과 기여금 비중을 곱한 뒤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출처: 조특령 제26조의6 제4항).
3. 34세를 넘겨도 4년은 청년입니다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군대에 다녀왔으면 그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중요한 건 근로계약을 맺을 때의 나이라는 점입니다.
계약할 때 34세 이하였으면 그 뒤에 34세를 넘겨도 계약일부터 4년간 청년으로 봅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는 나이가 맞아도 청년에서 빠집니다.
34세에 계약하고 38세에 만기를 받으면 4년이 지나 청년이 아닙니다.
4. 놓치면 못 받는 네 가지
감면을 놓치는 네 가지
| 항목 | 기준 | 근거 |
|---|---|---|
| 가입 기한 | 2027년 12월 31일 | 조특법 제29조의6 제1항 |
| 납입 기간 | 3년 이상 | 같은 항 (폐업·휴업은 예외) |
| 감면 신청 |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 | 조특령 제26조의6 제5항 (회사에 제출) |
| 제외 대상 | 사장과 그 가족 | 조특령 제26조의6 제2항 |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습니다.
신청은 세무서가 아니라 회사에 신청서를 내는 것이고,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세서를 냅니다.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친족은 가입해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문을 닫아 3년을 못 채웠어도 감면을 받습니다.
폐업이나 휴업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입이 끊긴 경우는 3년 요건에서 빼줍니다.
5. 얼마를 넣고 얼마를 받나는 법령에 없습니다
이 제도의 법적 뼈대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입니다.
기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운용합니다 (출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4).
재원은 기업 기여금·근로자 납입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됩니다.
월 납입액·기업 부담 비율·만기 기간은 법령이 아니라 공단이 만드는 공제규정에 있습니다.
공제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받아 정해지므로 구체 조건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이 글의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별개 제도로 근거 법령과 운영 기관이 다릅니다. 현재 신규 가입을 받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Q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90%와 같은 건가요?
다른 감면입니다. 그쪽은 조특법 제30조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급여 자체에 5년간 90%를 깎아주고 연 20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취업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시한이 더 급합니다. 내일채움공제 감면은 만기금의 기여금 부분에만 붙고 한도가 없습니다.
Q3.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금 처리 방식은 공단의 공제규정이 정합니다. 세제 감면은 3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전제하므로, 그 전에 해지하면 감면 요건을 못 채웁니다.
Q4. 회사가 넣어준 돈이 매년 근로소득에 잡히나요?
아닙니다. 조문은 공제금을 수령하는 때를 과세 시점으로 잡습니다. 적립 기간에는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만기에 한꺼번에 근로소득이 됩니다.
Q5. 만기금이 커서 세율 구간이 올라가지 않나요?
기여금이 그 해 근로소득에 더해지므로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감면세액 계산식이 기여금 비중만큼만 감면하도록 짜여 있어, 구간 상승의 영향은 남습니다.
Q6. 감면 신청을 놓치면 나중에 할 수 있나요?
시행령은 공제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내라고 정합니다. 그 뒤의 구제 절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7. 공식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 제29조의6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감면율 90/50/30% · 2027-12-31 가입 · 3년 납입 · 이자소득 과세) ·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비교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6조의6 제외 대상·청년 정의·감면세액 계산식·신청 기한 · 제26조의8 제4항 제1호 청년의 범위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 제35조의2 기금 설치 · 제35조의3 재원 · 제35조의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리·운용 · 제35조의6 공제규정
- 내일채움공제 — 가입 조건·납입액·만기 (공제규정에 따른 실제 상품 조건)
- 대표이미지 — Photo by RDNE Stock project on Pexels · 사진 제공 Pexels
다음 업데이트 | 가입 기한(2027년 12월 31일)이 연장되거나 감면율이 개정되면 표2·표3을 갱신합니다
변경 가능성 | 월 납입액·기업 부담 비율·만기 기간은 법령이 아니라 공단 공제규정 사항이라 이 글에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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