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 1,838만 원 — 받는 조건과 상한액 하루 66,048~6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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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 원을 받다 그만뒀는데 200만 원을 받던 사람과 실업급여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대부분이 60%와 무관한 금액을 받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한이 66,048원, 상한이 68,100원 이라 차이가 하루 2,052원 입니다. 월급 330만 원에서 341만 원 사이 인 사람만 실제로 60% 규칙이 적용되고,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주는 돈이라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받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의 수 입니다. 재직 기간과 달라서 무급 휴직 기간은 빠집니다. 소정급여일수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나는 받을 수 있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 조건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 기준 이직 사유 본인 뜻이 아닌 퇴사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일할 의사와 능력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외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직 사유로,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됐거나, 회사가 이전해 통근이 크게 어려워졌거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됩니다. 본인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2. 얼마 받나 — 월급이 달라도 같습니다 지급액 비교 퇴직 전 월급 평균임금의 60% 실제 지급액 200만 원 40,000원 66,048원 250만 원 50,000원 66,048원 ...

실적이 작년과 같아도 세금을 더 냅니다 — 2026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법, 가결산 손익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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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가 12월에 결산한다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올해 대상은 약 54만 5,000곳입니다. 해마다 오는 일이라 "작년처럼 하면 되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올해는 법인세율이 올랐습니다. 이게 중간예납의 핵심 선택 — 두 가지 계산법 중 무엇을 고를지 — 를 바꿉니다. 가결산 쪽 문턱이 높아졌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중간예납 1년치 법인세를 한 번에 몰아 내면 부담이 크니까, 상반기가 끝나면 그 몫을 미리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내가 여기서 낸 돈은 내년 3월 정기신고 때 정산합니다. 더 낸 게 있으면 돌려받으니 , 세금을 더 뜯기는 게 아니라 시점을 앞당기는 것뿐입니다. 가결산 '임시 결산'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결산은 1년이 끝나야 하는데, 상반기 6개월치만 미리 장부를 닫아 실적을 뽑는 걸 말합니다.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따로 만들어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 우리 회사는 내야 하나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12월 결산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정한 면제 대상 10가지 중 하나에 걸리면 안 내도 됩니다. 목록이 짧지 않으니 본인 회사가 걸리는지 한 번은 훑어보세요. 중간예납 안 내도 되는 법인 10가지 유형 조건 소액 중소기업 직전연도 기준 계산액 50만 원 미만 2023년 1월 1일 이후 · 신고서도 낼 필요 없음 신설법인 그 해에 새로 만든 법인 (합병·분할 신설은 제외) 수입 없는 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해산 후 청산 절차를 밟는 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비영리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수익사업이 처음 생기면 의무 있음) 유동화 회사 등 직전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 투자회사 단기 사업연도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외국인투...

보름 놓치면 1년을 더 기다립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9월 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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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1년에 두 번 신청 기회가 있고, 그중 하나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입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만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이나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이번에는 못 하고, 5월에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7년 9월에 정산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근로장려금 이름에 '장려'가 붙은 건 일하는 걸 계속하도록 밀어준다 는 뜻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못 받고, 일해서 번 돈이 있어야 합니다. 반기 신청 1년을 반으로 갈라 상반기 몫을 먼저 신청하는 것입니다. 9월에 상반기분, 이듬해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합니다. 총소득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부부를 합친 모든 소득 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다 들어가서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은 다릅니다 신청 기간과 대상 소득 구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신청 기간 9월 1일 ~ 15일 이듬해 5월 대상 소득 근로소득만 사업소득 있으면 안 됩니다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 받는 시기 12월 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이듬해 8~9월 사업소득이 섞이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봐서 2027년 9월에 정산 반기 신청의 값어치는 시기입니다. 정기 신청으로 가면 이듬해 8~9월에 받는데, 반기 신청은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내 통장에 여덟 달 빨리 들어옵니다. 2. 내 가구는 어느 유형인가 소득 기준을 보기 전에 가구 유형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 두 배 차이 납니다. 가구 유형이 먼저입니다 가구 유형 이런 경우 총소득 기준 단독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2,200만 원 홑...

생애최초 감면 300만 원인데 아파트는 200만입니다 — 취득세계산기 세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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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만 맞춰놓으면 잔금 날에 돈이 빕니다. 취득세는 계약할 때가 아니라 등기할 때 한꺼번에 나가고, 내 집이 9억이면 2,970만 원 입니다. 생애최초로 사면 300만 원을 깎아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파트는 200만 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취득당시가액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유상거래로 집을 사면 내가 실제로 낸 매매대금 이 기준이 됩니다. 중과기준세율 2% 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붙는 8%·12%가 이 값을 두 배, 네 배로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입니다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걸 넘으면 취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더 붙습니다. 1. 6억과 9억이 갈림길입니다 가액별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취득가액 세율 취득세 + 지방교육세 6억 이하 1% 6억이면 660만 원 취득세 600만 + 교육세 60만 7억 1.67% 1,285만 9,000원 7억 5,000만 2% 1,650만 원 8억 2.33% 2,050만 4,000원 9억 3% 2,970만 원 취득세 2,700만 + 교육세 270만 9억 초과 3% 12억이면 3,960만 원 내가 집을 사면 세율이 1%에서 3% 사이 에서 정해집니다. 6억 이하는 1%, 9억을 넘으면 3%로 고정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그 사이 구간은 (취득가액 ÷ 3억 × 2 − 3) × 1/100 이라는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6억을 1원 넘겨도 세금이 튀지 않습니다. 계산식이 6억에서 정확히 1%, 9억에서 정확히 3%가 되도록 짜여 있어서 구간 경계에 계단이 없습니다 (계산식에 직접 대입해 확인). 세율만 보고 끝나면 안 되는 게 지방교육세입니다. 주택은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만큼 이 따로 붙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1% 구간이면 0.1%가 더 나가서, 내 집이 6억이면 60만 원입니다. 전용 85㎡를 넘는 집이...

월급이 그대로면 실수령액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 2026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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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줄었다면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올랐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로 끝이 아니라 2033년까지 매년 오르도록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내고 나머지 셋은 나눠 냅니다.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에 딸려 나오는 별도 보험입니다.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 계산해서 요율이 13.14%처럼 커 보입니다. 보수월액 요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빠집니다. 내 실제 공제액은 총급여로 계산한 값보다 조금 적습니다. 1. 2026년에 무엇이 올랐나 2026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9.0% → 9.5% 근로자 부담 4.75% 건강보험 7.09% → 7.19% 근로자 부담 3.595% 장기요양 12.95% → 13.14%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곱합니다 고용보험 0.9% → 0.9% 그대로입니다. 사업주는 업종별 1.15~1.65%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이 9.0%에서 9.5%로 ,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료 대비 12.95%에서 13.14%로 올랐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로 그대로이고, 사업주는 업종에 따라 1.15~1.65%를 냅니다. 2. 월 300만 원이면 얼마 떼나 공제액 예시 항목 공제액 국민연금 4.75% 142,500원 건강보험 3.595% 107,850원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14,171원 고용보험 0.9% 27,000원 4대보험 합계 291,521원 급여의 약 9.72% 여기에 더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빠집니다 4대보험만 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