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최대 1,838만 원 — 받는 조건과 상한액 하루 66,048~68,100원
월급 300만 원을 받다 그만뒀는데 200만 원을 받던 사람과 실업급여가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계산해보면 대부분이 60%와 무관한 금액을 받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촘촘하게 붙어 있어서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하한이 66,048원, 상한이 68,100원 이라 차이가 하루 2,052원 입니다. 월급 330만 원에서 341만 원 사이 인 사람만 실제로 60% 규칙이 적용되고, 그 아래는 전부 하한액, 그 위는 전부 상한액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용어 정리 구직급여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의 정식 이름입니다. 일자리를 찾는 동안 주는 돈이라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받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의 수 입니다. 재직 기간과 달라서 무급 휴직 기간은 빠집니다. 소정급여일수 며칠분을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고 120일에서 270일 사이입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나는 받을 수 있나 가입기간과 이직 사유 조건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 기준 이직 사유 본인 뜻이 아닌 퇴사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일할 의사와 능력 있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예외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이직 사유로,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됐거나, 회사가 이전해 통근이 크게 어려워졌거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됩니다. 본인 사정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2. 얼마 받나 — 월급이 달라도 같습니다 지급액 비교 퇴직 전 월급 평균임금의 60% 실제 지급액 200만 원 40,000원 66,048원 250만 원 50,000원 66,048원 ...